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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자녀의 결혼과 출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0원?? 병의원 원장님들을 위한 증여세 절세가이드

위너스 김형표세무사2025.11.19 14:41조회 53추천 0댓글 2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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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여 자산을 이룬 원장님들께 '증여'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의 하나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부모님, 조부모님 등(직계존속)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셨을 때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고 원장님들께서 놓치지 마셔야 할 내용을 Q&A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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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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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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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기본 공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추가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 공제.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는 총 1억 5천만 원 (기본 5천 + 혼인/출산 1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받는다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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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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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 :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어야 합니다.

수증자 : ‘자녀’만 해당합니다.

시기: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 혼인신고일 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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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공제, 출산공제 둘 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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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혼인과 출산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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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합하여 1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혼인공제로 5천만 원 공제 적용받으셨다면 출산공제로 5천만 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재혼, 둘째·셋째 출산 등 총 합하여 1억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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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자녀가 손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출산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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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혼인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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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혼한 경우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고 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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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혼인공제를 받고(혼인신고일 전 2년)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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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에서 정한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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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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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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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혼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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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의 약혼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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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세청장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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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부과됩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를 한날까지의 기간'에 0.022%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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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증여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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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 주택 구입, 결혼 비용, 생활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증여는 과세관청의 추적관리가 엄격하고 세금 부담이 크지만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절세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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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개원03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개원준비중으로 개원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1억원정도 빌릴생각을햐고있었습니다. 혼인한지는 1년되었고 영아의 자녀도있습니다. 이경우 부모님한테 1억원을 빌리더라도 세금신고없이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 증여를받게되면 제경우 신고만하면 세금없이 증여받을수있는건가요?

    2025.11.22 22:54
  • 위너스 김형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일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부모님께 1억원을 빌리게 된다고 하시면(무이자로 2억 1700만원 정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법정이자율 연 4.6%) 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약 내용대로 원금 지급하시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되고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세무서에서는 조사 시 실제로 돈을 빌린건지 증여를 한건지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증여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원장님께서 10년 안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성년자녀 5000만원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까지 적용 가능하신걸로 보여서 1억원 / 총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시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025.11.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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