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병원을 운영하여 자산을 이룬 원장님들께 '증여'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의 하나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부모님, 조부모님 등(직계존속)께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셨을 때 증여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내용을 상세히 짚어보고 원장님들께서 놓치지 마셔야 할 내용을 Q&A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Q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와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기본 공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추가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 공제.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는 총 1억 5천만 원 (기본 5천 + 혼인/출산 1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받는다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Q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네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자 :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어야 합니다.
수증자 : ‘자녀’만 해당합니다.
시기: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 혼인신고일 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혼인공제, 출산공제 둘 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 받으셔야 합니다.
Q3. 혼인과 출산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가지 다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합하여 1억 원을 공제해줍니다.
혼인공제로 5천만 원 공제 적용받으셨다면 출산공제로 5천만 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재혼, 둘째·셋째 출산 등 총 합하여 1억 원 공제)
Q4. 자녀가 손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출산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A.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혼인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한 경우라도 증여세 추징하지 않고 공제 적용됩니다.
Q6. 혼인공제를 받고(혼인신고일 전 2년)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에서 정한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부득이한 사유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상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국세청장 인정 사유
2.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부과됩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를 한날까지의 기간'에 0.022%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Q5. 증여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A.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 주택 구입, 결혼 비용, 생활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증여는 과세관청의 추적관리가 엄격하고 세금 부담이 크지만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절세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