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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시 직원 고용 승계 문제

문무겸전2025.11.23 16:14조회 127추천 0댓글 7

기존 직원 중 두명 정도만 데려가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이전 원장님이 정산해주시기로 하였고

연차 개수,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고용승계의 경우 직원이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체 댓글 7개

  • 달규

    사업자를 새로 내실 것 아닌가요? 사업자가 바뀌면 어차피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기 때문에 완전히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2025.11.23 20:24
  • 문무겸전

    포괄양수도여도 상관없을까요?

    2025.11.23 23:25
  • 후니 서울

    포괄양수는 대부분 직원도 같이 고용 승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노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2025.11.24 10:18
  • 달규

    저는 포괄양수도로
    본인이 재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 제외한 전 직원 인수하였습니다.
    연차/급여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완전 새로 셋팅해도 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추후에 좋지는 않으니 이전 근무 경험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그렇게 셋팅하였습니다.

    포괄양수도시 직원을 선별적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자세히 상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2025.11.24 18:36
  • 인천 너구리

    세무에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아 게시판 이동해드렸습니다

    2025.12.07 10:07
  • winners위너스TAX

    포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미사용연차도 기존 직장의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발생 갯수도 원칙적으로 포괄해서 넘어옵니다. 특히, 3년이상 근무자는 연차의 갯수가 15개가 아닌 16개, 5년 이상 근무자는 17개 이런식으로 매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되도록이면,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연차관련된 부분의 정리를 어떻게 할지도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반의원급에서는 퇴직금 정리하고, 기존 의원과 새로운 의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킨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이 문제삼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병원급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님과 깊게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12.10 17:16
  • 본컬렉터

    반드시 세무사.노무사님 꼭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2025.12.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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