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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시 시설가액

문무겸전2025.11.23 16:17조회 130추천 0댓글 4

시설장비가액과 영업권리금으로 나누어서 양도, 양수할 경우

시설가액은 누구에게 감정을 맡기게 되나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세무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하는지

원천세 8.8%는 시설가액을 뺀 영업권리금에서만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4개

  • 달규

    시설가액은 일반적으로 양수하시는 원장님 세무사 측에서 계산합니다. 원천세는
    (총 권리금액-시설가액) 에서 8.8프로 입니다.

    2025.11.23 20:25
  • 인천 너구리

    세무에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아 게시글 이동해드렸습니다!

    2025.12.07 10:06
  • winners위너스TAX

    양수도하실때 기존 시설권리금과 관련된 자료 (인테리어, 장비, 비품등) 를 달라고 하면 시설권리금에 맞춰서 개별 자산에 대한 금액을 양도자측 세무사가 작성해서 양수자에게 보내줍니다. (일반적인 경우)

    2025.12.10 17:17
  • winners위너스TAX

    시설권리금은 양도자측 세무사가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영업권리금으로 잡습니다.
    양도자측 세무사는 장부상 남아있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으로 설정합니다.
    양수자 입장에서는 시설+영업권리금 모두 경비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양도자측의 입장대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5.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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