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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관련] 2026년 달라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내용 정리!

위너스 김형표세무사2025.12.17 17:42조회 83추천 0댓글 2

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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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5.7.31.자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25.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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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세액공제액 변경

​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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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개정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3. 최초 공제 후 고용 유지 못할 시 추징X, 유지한 인원 계속 공제 인정,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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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 고용 유지 못할 시 '공제 배제' 및 '​추징'

​

개정 : 고용 유지 못할 시 '유지한 인원 계속 공제', '감소한 인원 공제 배제, 추징X'

​

4.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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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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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 넘는 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

개정 :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포함

​

* 연간 총 근로시간 / 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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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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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 ‘해당 과세연도’에 15세 이상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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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15세 이상 ~ 34세 이하

6.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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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평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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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근로자 각자 연간 근무기간(개월수), 근로형태별 가중치(정규직 1명 / 단시간 0.5명 / 상용형 시간제 0.75명)을 적용해 '인별 계산 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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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견, 대기업의 경우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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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 중견 – 5명, 대기업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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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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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존 : 적용기한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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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적용기한 26.12.31.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중에서 / ★ 4. 단시간 근로자 판단 기준, 5. 청년 여부 판단 기준, 6.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 ★ / 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26년 1월 ~ 3월 경 '시행령' 개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적용시기나 내용) 참고 해주시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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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링크 걸어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원장님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한눈에 보는 정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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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익한이

    질문이 있습니다
    1.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연간 한도액이 존재하나요?
    2. 한도액이 존재하고 그이상의 세액공제액에 해당된다면 내년으로 일부 이월이 가능한지요
    3. 몇년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나요?
    4. 세액공제기간이 있다면/초과금액 이월이 가능하다면 공제기간 이후에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5.12.18 16:27
  • 위너스 김형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원장님! 목요일 좋은 오후입니다~ 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1.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라고해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적용되어도 최소한 이정도 세금은 납부하라는 금액이 있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여서 최저한세까지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이월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에 대한 세액공제분 연도를 1차연도로해서 3년간(상시근로자 수 유지 시) (3차연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 공제기간 이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 사용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5.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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