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 위너스 입니다.
근 몇년간 ETF나 주식 등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원장님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듯 합니다.
금융소득은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융소득이 애매하게 2천을 넘기면 손해라는 얘기는 소득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케이스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 직장가입자 : 근로자와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
(2)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재산, 소득요건을 만족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3)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때 봉직의나 병원을 오픈하신 원장님들은 모두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EX. 근로소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대다수가 직장가입자에 속하실 테니 직장가입자 먼저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가 매달 급여에서 차감되고 있을 겁니다.
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 라고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수월액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의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8.134766% (장기요양보험 포함)로 추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일 경우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제외하고 추가 부과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1. 부동산임대소득 1,900만원 + 금융소득 900만원 인 경우 = 근로 외 소득 총 2,800만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인 1900만원이 총 2천만원 이하 여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2. 부동산임대소득 900만원 + 금융소득 1,900만원 인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 외 소득 총 2,800만원 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1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2,800만원이 2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분인 800만원에 대해서 8.134766%로 부과되어 약 6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똑같이 2,8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 금융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 2천 이하의 경우 건보료 추가 부담 없음
-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1천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추가 부담 없음
금융소득이 1천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2천 초과분 부터 건보료 추가 부담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3. 지역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의 약 8.13% + 재산점수에 따라 점수 * 211.5원 이렇게 두가지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재산점수는 소득과 상관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소득월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월액의 위 직장가입자에서 설명드렸듯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자,배당) 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일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8.13%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1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제외금액 없이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1. 부동산임대소득 1,900만원 + 금융소득 900만원 인 경우 = 소득월액 총 2,800만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인 1,900만원에 대해 8.13%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2. 부동산임대소득 900만원 + 금융소득 1,900만원 인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총 2,800만원 입니다.
이때는 총액 2,800만원에 대해 8.13%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같은 소득이면 보험료 부과액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소득 전액 제외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1천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 이부분 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가지를 합산해서 금융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끼리만 합산하여 과세를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단순히 예금, 적금, 주식의 경우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금융상품은 ETF 입니다.
ETF의 경우 국내상장 ETF 와 해외상장 ETF 두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요.
국내상장의 경우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기타 이렇게 또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
ETF |
국내상장 ETF |
해외상장 ETF | ||
|
국내주식형 |
해외주식형 |
기타 | ||
|
배당 (배당소득) |
ㅇ |
ㅇ |
ㅇ |
ㅇ |
|
매매차익 |
비과세 |
ㅇ (배당소득) |
ㅇ |
양도소득 (22%) |
위의 표에서 배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 포함하여 2천 초과시 합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국내상장 ETF 중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해외주식형의 경우 매매차익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직장가입자 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국내상장 ETF 중 해외주식형은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형으로 인해 1천 또는 2천 초과여부가 갈리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여러가지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 22%로 끝나는 게 이득일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원천징수로 마감이 가능할지 소득세까지 비교해서 이왕이면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금액으로 안내드린 건강보험료는 모두 월이 아닌 연간 보험료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