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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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년간 ETF나 주식 등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원장님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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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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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융소득이 애매하게 2천을 넘기면 손해라는 얘기는 소득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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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케이스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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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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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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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 : 근로자와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

(2)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재산, 소득요건을 만족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3)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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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봉직의나 병원을 오픈하신 원장님들은 모두 직장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EX. 근로소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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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직장가입자에 속하실 테니 직장가입자 먼저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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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가 매달 급여에서 차감되고 있을 겁니다.

그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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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수월액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이 6가지 소득의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8.134766% (장기요양보험 포함)로 추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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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일 경우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제외하고 추가 부과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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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부동산임대소득 1,900만원 + 금융소득 900만원 인 경우 = 근로 외 소득 총 2,800만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인 1900만원이 총 2천만원 이하 여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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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부동산임대소득 900만원 + 금융소득 1,900만원 인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 외 소득 총 2,800만원 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1천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2,800만원이 2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천만원 초과분인 800만원에 대해서 8.134766%로 부과되어 약 6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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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2,8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고 금융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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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 2천 이하의 경우 건보료 추가 부담 없음

-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1천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추가 부담 없음

금융소득이 1천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2천 초과분 부터 건보료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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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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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의 약 8.13% + 재산점수에 따라 점수 * 211.5원 이렇게 두가지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재산점수는 소득과 상관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소득월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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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의 위 직장가입자에서 설명드렸듯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자,배당) 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일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8.13%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1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제외금액 없이 전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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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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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부동산임대소득 1,900만원 + 금융소득 900만원 인 경우 = 소득월액 총 2,800만원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인 1,900만원에 대해 8.13%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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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부동산임대소득 900만원 + 금융소득 1,900만원 인 경우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총 2,800만원 입니다.

이때는 총액 2,800만원에 대해 8.13%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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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같은 소득이면 보험료 부과액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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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 인 경우 : 금융소득 전액 제외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1천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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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 이부분 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가지를 합산해서 금융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및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끼리만 합산하여 과세를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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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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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예금, 적금, 주식의 경우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양도소득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금융상품은 ETF 입니다.

ETF의 경우 국내상장 ETF 와 해외상장 ETF 두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는데요.

국내상장의 경우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기타 이렇게 또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ETF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기타

배당 (배당소득)

ㅇ

ㅇ

ㅇ

ㅇ

매매차익

비과세

ㅇ (배당소득)

ㅇ

양도소득 (22%)

위의 표에서 배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 포함하여 2천 초과시 합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국내상장 ETF 중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해외주식형의 경우 매매차익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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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직장가입자 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국내상장 ETF 중 해외주식형은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형으로 인해 1천 또는 2천 초과여부가 갈리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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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여러가지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 22%로 끝나는 게 이득일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원천징수로 마감이 가능할지 소득세까지 비교해서 이왕이면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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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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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금액으로 안내드린 건강보험료는 모두 월이 아닌 연간 보험료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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