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 위너스 입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가 홈택스 오픈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듯 합니다.
매년 네트와 그로스의 배분문제로 인해 분쟁등이 발생하고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일도 많으신 거 같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른 세금 계산에 대해서 다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의 구조
그로스계약 :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ex) 연봉 3억인 경우 세전 2500이 되고, 실수령액은 4대보험요율과 차감항목등 각종 공제등의 차이로 실제 받는 금액은 1600 전후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수령.
(대부분의 회사에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넷계약 : 세후(실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ex) 넷 1600으로 계약한 경우는 매월 받는 1600은 고정이고, 각종 요율의 변경등으로 세전금액은 2500 전후로 변동됩니다. 특히, 넷계약의 경우 인센티브도 넷계약인 경우가 많아서 세전금액이 널뛰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퇴사정산시 문제
넷계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세금을 내주는 개념이라 연말정산이나 퇴사정산시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물론 이것도 페이닥터와 계약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안분정산을 하여 넷계약인 곳은 세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그로스계약을 체결했던 근무지는 페이닥터 원장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각 계약의 장단점
1. 그로스계약
세전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서 비용발생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노무나 세무쪽에서도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만, 문제는 병의원이 과거부터 쭉 넷계약이 관행이었던 관계로 순수한 세전계약이 아닌 넷 1600에 맞는 세전계약을 체결하는 넷기반 그로스계약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고, 인센티브도 세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산도 개념도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받아들이는 당사자들도 넷계약인지 세전계약인지 사업주도 페이닥터도 정확한 이해없이 진행이 되고, 분쟁이 생길 때 서로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로스계약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넷으로 적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2. 넷계약
지급방식이 직관적이라 급여지급시 혼선이 없습니다. 굳이 급여대장을 받지 않더라도 실지급액이 확정된 상태라 4대보험이나 원천세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받는 분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나 퇴사시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즉, 근무시에는 넷이 편하지만 퇴사나 연말정산시 분쟁발생 가능성이 생긴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넷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당연히 합법적인 계약이긴 한데, 노동부에서 대부분의 회사가 그로스계약을 하다보니 넷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양쪽 말을 듣다보면 둘다 맞는 것 같아서 상당수의 분쟁은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될 수 밖에 없어서 법적분쟁에 대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퇴사시 발생하는 세금 처리방법
1. 안분정산
근로자의 세금은 그 사람의 급여가 1년간 유지될 때 나오는 예상세금을 매월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한군데서 근무를 하면 추가납부나 환급이 그리 크지않게 발생(*1)을 합니다만, 중간에 근무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연중에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경우. 즉, 한 직장에서 1년의 근무기간에 미달하는 경우는 대부분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A근무지에서 근무한 이후 B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최종 연말정산은 B직장에서 하게되고,
만약, A에서 일년 근무한 급여와 A+B 에서의 1년간 받은 총급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최종 세금은 당연히 동일한데,
A에서 이미 환급이 발생하였으므로, 발생한 환급금은 다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2)가 발생합니다.
페이원장님은 B에서도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B근무지에서도 환급이 발생하는데, 이 때, 연말정산 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A 때문에 발생한 세금과 B 때문에 발생한 세금을 나누는 과정을 안분정산이라고 합니다.
2. 안분정산 방법 (이론적으로 이래야 되지만, 가끔 분쟁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CASE 1. A는 그로스 계약(퇴사시 환급을 받은 경우) B에서는 넷계약인 경우
안분정산후에 A 와 관련된 세금은 페이원장님이 부담.
CASE 2. A, B 모두 넷계약인 경우
A, B 모두 각 사업주가 부담(페이원장님이 A원장님에게 안분정산된 내역을 보내서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A원장님이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거의 그렇진 않지만) A 에 대한 세금은 페이원장님이 부담)
CASE 3. A, B 모두 그로스계약인 경우는 안분정산없이 연말정산된 금액 그대로 페이원장님이 부담
페이닥터의 급여가 순수 그로스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1. 페이닥터 입장 : ”세금 모르겠고 난 그냥 얼마주시면 됩니다“
2. 사업주 입장
국세청은 넷1600인 분이 일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월 7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받아가는데,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그 때까지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ex) 넷 1600 (세전 2500가정) 3개월 근무시의 소득은 7500만원이고, 일년에 7500만원을 받는 분이었다면, 세금은 8백 정도밖에 안되서 미리 받아갔던 2200여만원중 8백을 차감하고 1.4천 정도가 환급이 발생(*3)합니다.
이 때, 넷기반그로스계약을 했던 원장님 입장에서 3개월 근무하고 나가는 데 이렇게나 월급을 더준다고??? 하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때, 많은 원장님들이 그냥 안분정산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넷기반 계약의 경우는 실제가 그렇다기보다 감정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사업주가 다 내주는 개념이라 환급에 대한 거부감이 더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세금도 내주고 환급도 해주고. 내가 그냥 다했어~)
해결을 위한 조언
역시 첫째도 둘째도 근로계약서에 넷계약인지 그로스계약인 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후 발생하는 세금 처리방법을 명시해두면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그 근로계약서의 옮고 그름을 떠나 원장님들 대부분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타직종은 소액이라도 이권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장님들간 분쟁은 대부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감정적 문제에서 발생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억울해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월급여와 함께 발생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서 긴 글 남기오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환급이 추가로 발생. (인센티브가 들쭉날쭉한 경우의 급여는 매월 내는 세금이 늘었다 줄었다 하여 평균급여를 꾸준히 수령하는 경우보다 이론적으로는 환급이 좀 더 커질 수 있음-원천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감했을 경우 가정시)
*2. 이론적으로 A는 추가납부 B는 다시 환급이 발생
*3. 넷계약 특성상 이론적 금액이고 언제 퇴사했는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짐.
*4. 실제 안분정산시는 B의 급여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져서 환급을 한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안분정산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안분정산금액이 환급액보다 큰 경우도 간혹 분쟁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