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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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년 세금납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특히 병의원처럼 직원이 많고, 고가의 의료기기 장비를 사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시다 보면 '각종 비용, 공제나 감면'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세법상 제도가 있는데 '경정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병의원 세금 경정청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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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세금 환급신청 제도

Q1. '경정청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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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거에' 신고·납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했을때 보다 '많거나', 받을 수 있었던 공제, 감면을 '놓쳤다면' 해당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에 낸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보다 많으니까 환급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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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법에서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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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병의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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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가능합니다. 병의원도 각종 비용, 공제항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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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가능한 사유 예시

(1) 인건비 등 비용처리 누락 또는 계산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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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항목 누락 또는 계산착오(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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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계산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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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정청구'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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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금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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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020년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2021년 6월 30일이었다면 이 신고분(2020년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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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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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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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세무서에서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나 세무조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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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무서의 검토 과정에서 매출누락, 업무무관비용 등 발견 시 별도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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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의원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놓친 비용, 공제,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3) 정확한 자료 준비와 병의원 전문 세무사의 검토가 정확한 세금 환급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고 환급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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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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