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입니다.
병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매년 세금납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특히 병의원처럼 직원이 많고, 고가의 의료기기 장비를 사고, 환자 진료에 집중하시다 보면 '각종 비용, 공제나 감면'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세법상 제도가 있는데 '경정청구'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병의원 세금 경정청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환급신청 제도
Q1. '경정청구'가 무엇인가요??
A.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거에' 신고·납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했을때 보다 '많거나', 받을 수 있었던 공제, 감면을 '놓쳤다면' 해당 세금을 다시 계산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에 낸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보다 많으니까 환급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법에서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Q2. 병의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병의원도 각종 비용, 공제항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가능한 사유 예시
(1) 인건비 등 비용처리 누락 또는 계산착오
(2) 세액공제 항목 누락 또는 계산착오(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3)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계산착오
Q3. '경정청구'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A. '세금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2021년 6월 30일이었다면 이 신고분(2020년 사업연도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의 일환으로 세무서에서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나 세무조사와는 다릅니다.
다만 세무서의 검토 과정에서 매출누락, 업무무관비용 등 발견 시 별도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1) 병의원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놓친 비용, 공제,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3) 정확한 자료 준비와 병의원 전문 세무사의 검토가 정확한 세금 환급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고 환급 가능성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