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 위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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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양도세 및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입법예고 보도자료가 공표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30%) 적용에 대해 2026.05.09까지 유예를 해주었던 내용에 대해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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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루는 것이 토지거래허가 및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예 제도를 마련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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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입니다.

-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자 +20% , 1세대 3주택 이상 +30%

- 적용대산 :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적용유예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026.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 (잔금 및 등기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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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025.10.15 기준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하 기존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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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이하 신규 조정대상지역)

: (서울) 위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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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과 유예 종료 발표에 대한 보완 조치

(1) 기존 조정대상지역 : 26.05.09 이전 매매계약 완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 토허제 대상 주택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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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조정대상지역 : 26.05.09 까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 토허제 대상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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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중인 주택 :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다만, 늦어도 28.02.11 (발표일 이후 2년 이내) 실거주 입주

+ 주담대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 또한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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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거주의무 및 주담대 전입신고 유예는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며, 조정대상지역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 적용

(무주택자 기준 판정일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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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28.02.11 (발표일 이후 2년 이내) 실거주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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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발표내용은 아래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주택 매도/매수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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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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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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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 보도자료_260212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_FF.pdf
null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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