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컨설팅그룹 위너스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주택 취득 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서 Q&A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Q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무엇인가요??
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취득 후 '해당 주택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입주 계획)'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주택 취득 시 무조건 다 제출해야 하나요??
A. 무조건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과 규제 여부, 취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주택 취득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 비규제지역 :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해야 하니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법인을 운영 중이신 원장님들께서는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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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지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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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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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
※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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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지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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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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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
Q3. '제출 기한'과 '제출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크게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와 '입주(이용)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금 조달 부분(출처)
* 본인 예금·적금, 금융자산 매각대금, 증여·상속 자금, 현금 등 보유자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
* 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임대보증금, 그 밖의 차입금 등
각 항목별로 계획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주 계획(이용 계획) 부분
* 매수자 본인 및 가족 입주 여부
* 입주 예정 시기(예: 잔금지급 후 즉시, 전세 계약 만료 후 등)
* 임대 예정 여부(전·월세)
*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Q5.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짓제출'이나 '지연/미제출' 시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과태료 부담'과 자금에 대한 '소명요구'나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연제출·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어 과태료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후 서류를 검토한 뒤 의심스러운 정황(소득 대비 고가 주택 취득, 미성년자 취득 등)이 발견되면 소명요구나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2026년 2월 10일 계약일부터'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고 '개정된 서식'은 자금 출처 항목이 세분화되고 입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체적인 자금 설계를 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계약 전 담당 세무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