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데요,
병원 차트에 매출이 1억이 찍혀도, 통장에 1억이 다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들어오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치 못하다면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미리 알고계시는게 좋겠죠?
1. 카드매출
환자들이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이 금액이 영업일 기준 3일 뒤에 나옵니다.
결제금액이 다 들어오냐? 아닙니다. 보통 1~2% 정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떼고 들어옵니다.
처음 개원해서 매출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1% 내외로 수수료가 붙고, 1년 매출 30억 (정확하지 않습니다, 2-30억 선이었던거 같습니다) 이 넘어가면 카드수수료가 2% 가까이 치솟습니다
매출이 크면 더 깎아줘야 할거같은데.. -_-
2. 요양급여 청구금액
청구 넘긴날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약 10일정도 후에 90%가 들어오고, 나머지 10%는 심사를 거쳐서 삭감이나 지급불능 잡힌것들, 그리고 원천징수 수수료 3.3% 를 제외한 차액이 들어옵니다. 피부과 같이 급여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는 이게 별 영향이 없는데, 블록 위주의 통증의원들은 사실상 이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1주일마다 하는 주청구, 한달마다 하는 월 청구가 있는데, 대부분은 월 청구를 하구요, 주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좀 귀찮아 해서 월청구 해주면 안되냐고 전화받았다는 썰을 몇번 들었습니다. (저는 월청구 합니다)
3. 자보, 급여환자
2번은 일반 급여환자 기준이구요, 급여환자와 자보환자는 90%가 선지급 되는게 아니고, 심사 완료 후에 한번에 들어옵니다. 보통 2-3주정도 걸렸던거같습니다. 월초에 청구하면 마지막주 즈음에 어느순간 통장에 돈 들어와있습니다.
PS1 - 통장에 찍힌 금액 세보면, 실제로 병원 차트에 찍혀있는 금액하고 5~10% 정도 차이나는게 일반적인데, 요양급여비용 받을때 3.3% 원천징수 된거, 카드 수수료, 삭감 지급불능 내역 등이 반영된거라 원래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난다고 놀라지 마시길..
PS2 - 결국 요양급여금액이 덩어리가 커서 이게 빨리 빨리 들어와야 좋은데, 월초에 아무리 빨리 청구해도 최소 10일걸리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날 전에 이 금액이 들어오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달치 직원 급여는 통장에 항상 들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