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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간판을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방법 (ft. 진료과목 정형외과, 마취 뗀 통증의학과)

인천 너구리2026.07.07 18:49조회 178추천 2댓글 1

가끔 단톡방에 올라오는 네임드 병원 사진을 보다보면, "어떻게 병원이 저런 간판을 달 수 있지? " 싶었던 것들 있으셨을겁니다. 특히 내 병원 앞에 새로 들어온 병원이 말도안되는 식으로 간판달고 오면 신고 넣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셨을건데요,

​

신고를 넣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그런건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type 1. 진료과목을 작게 써서 정형외과 강조하는 경우

(주로 OS 가 아닌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

type 2. 마취를 작게 쓰는 통증의학과

​

​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하면 로맨스,남이하면 불륜

내 병원만 하면 참 좋지만, 내 경쟁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보건소 전화번호가 눈앞에 아른거실건데...

​

이게 과연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의료법 위반인건 아닌지 이부분을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이걸 이해하려면, 다음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

​

1. 글자 크기 제한은 -> 병원 간판에 해당합니다.

​

'진료과목' 의 크기 라던지,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간판' 에 해당 하는겁니다.

​

정확히는 '명칭표시판' 이라고 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6항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

​

2. 의료광고법에는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의료법 제56조(금지되는 의료광고)를 보면 광고 내용(거짓·과장·오인 유발 등)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글자 크기에 대한 직접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

3. 병원 외벽에 붙어있다고 전부다 간판은 아닙니다.

​

실제로 간판에 붙이지 못한, "척추 관절 도수"같은 내용이 창문 시트에 붙어있던거 많이들 보셨죠?

이게 '간판'이라고 한다면 전부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명칭표시판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즉, 창문에 붙어있는 시트지는 '간판' 으로 보지 않기에, 이런게 가능했던겁니다.

​

​

​

​

-> 이 3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

​

1) 병원 외벽의 일부에 간판을 부착한다 (명칭 표시판)

2) 병원 외벽의 일부는 의료광고물로 설정한다

3) 의료광고물로 설정한 부분은 명칭 표시판 제약을 피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문구작성이 가능하다

​

​

이렇게 되는겁니다.

​

​

실제로 병원 간판을 전문으로 하는업체들이 이런식으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놓고 이걸 근거로 남들이 보기에 마치 '의료법 위반인것 같은' 간판을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겁니다. (완전히 합법이라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대부분 옥외간판법, 소방법은 깔끔하게 무시하고 간판을 달아버리니까요)

​

​

물론 보건소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이 역시도 거짓,과장,오인 유발 광고물이라 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런 민원이들어오면 간판업체가 가서 해결해주는거구요 (그래서 병원 간판업체가 일반 간판에 비해 좀더 비싼거기도 합니다)

​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이게 무조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개원업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

​

예전에 비OS 선생님들이 '진료과목 정형외과' 를 간판에 걸고 개원하시면 OS 원장님들이 그렇게 극대노 하셨었는데요

요새는 OS 선생님들이 '진료과목 통증의학과' 를 간판에 크게 걸고 개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

이런걸 보면서 감정적으로 안좋게 느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전재산 다 걸고 인생베팅 해야 하는 개원시장에서 순진한 모범생처럼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 남들한테 욕 먹기 싫다고 얌전하게 간판다는게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건지는 한번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저런 간판보고 욱하는 감정이 든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넣을게 아니라 더 쎄고 더 강한 간판을 내 병원에 달아버리는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

전체 댓글 1개

  • 인천 너구리

    개원시 간판업체를 선정할때 이부분도 고려를 해서 선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병원간판 전문 업체를 선택하는이유가 바로여기에 있거든요.

    2026.07.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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