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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에 순수익이 가장 큰 이유 (ft. 초보 개원의를 위한 세무 쌩기초)

인천 너구리2026.08.21 17:22조회 67추천 2댓글 2

보통 개원 첫해에 가장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생각보다 통장에 돈이 많이 남는거 같거든요

​

2년차 되면 갑자기 이상한 지출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3년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버는거 반을 세금으로 다 뜯기는구나를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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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아직 안하셨다면 이번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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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쓰는 어려운 세무용어 대신, 제가 실무자가 알아야할 쉬운 내용으로 개념을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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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얼마 버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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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1월 1일에 개원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간 열심히 했더니 월평균매출이 2억, 1년간 24억을 벌었다고 할게요

여기서 지출을 계산해야겠죠? 매출 2억인 병원은 대략 9천정도 지출이 납니다

1년 지출인 10억 8천만원을 빼면 (9천 x 12 = 10.8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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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은 13억 2천만원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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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13억 2천만원이 세전 순이익이 되는거냐? 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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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때 폭탄처럼 퍼부은 돈이있잖아요? 씨암살때 4천, 인테리어에 3억5천 등등 매달 지출하는 돈이 아니라 개원할때 한번 거하게 썼던 돈들이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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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을 지출로 잡아주지 않으면 억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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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때 대략 10억이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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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이 2억, 나머지는 인테리어/간판/냉난방/의료기기 등 실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고 쳐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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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 임차보증금 2억은 ->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 개원할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8억은 ->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기에, 개원할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

즉, 내가 병원을 개원할때 산 유형 /무형의 것들에 대한 금액을 전부 합쳐 '자산' 이라고 하구요, 이 자산의 가치가 8억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

이 비용은 돌려받는게 아니고 나중에 폐업하면 소멸되어 버리는거니, 이부분을 사업용 지출로 인정하는데요

보통 1년차에 50%, 2년차에 30%, 3년차에 20% 를 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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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돌어가서 내가 올해 매달 나가는 지출이 총 10억 8천만원이었는데, 자산가치 8억에서 50%인 4억만큼을 추가지출로 잡아주는겁니다. (이걸 감가상각 이라고 부릅니다)

​

그러면 올해 총 지출은 15억 8천만원이 되는거구요,

순이익은 24억에서 15억 8천만원을 뺀 8억 2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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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순이익이 최초 13억 2천만원에서 , 8억 2천만원으로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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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2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이 대략 6억 6천쯤 나오구요

8억 2천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이 대략 4억 1천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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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금이 2억 5천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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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에 감가상각으로 태우는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 개원 첫해에 순수익이 가장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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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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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좀 아쉬운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쓰면 1명당 약 900~1400만원을 '세액 공제'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

정규직 직원을 15명 쓴다고 가정하고, 나이따라 감면금액에 다르지만 평균잡아 1200만원씩을 감면받았다고 가정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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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 1200 = 1억 8천만원

->이 금액에 '세액공제' 되는거고, 세액공제라는건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바로 까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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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번에서, 세금이 대략 4억 1천쯤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1억 8천을 까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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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남는 세금이 2억 3천쯤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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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6천이 나와야할 세금이 2억 3천으로 쪼그라드는 마법이 일어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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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으로 10억이 나가있는 상태

2) 매달 매출과 지출을 계산하니 통장에 13억 2천만원이 있는 상태

3) 세금은 2억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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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1년동안 10억 9천만원을 번것같은 느낌!!!! (빚 10억이 그대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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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개원 1년차에 순이익이 가장 큰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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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인천 너구리

    개원 첫해 세금이 적다는건 사실, 개원할때 들어간 비용 회수하는 개념이긴 하죠 ㅎㅎ

    2026.08.22 16:02
  • 쭈하니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2026.09.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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