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요즘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이슈 뉴스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회사 경영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병의원 원장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저희 노무법인은 수많은 병의원의 급여관리부터 노동법률자문,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해오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카페 개원오션에서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 )
<개원 후 첫 직원 채용, 무엇을 해야할까?>
✅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이 채용되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신고는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4대보험별 각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이후의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해지니 직원채용 후 14일 이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신고/ 상실신고
취득신고는 신규입사한 직원이 사회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신고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상실신고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서 요하는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고정연장근로, 세전금액 등 임금항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매월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항목별 세부 내역과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노동법 이슈 대응
직원을 한명이라도 채용하셨다면 부당해고, 산재 등 각종 노동법 관련 이슈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원 후 직원을 채용한 경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안내드렸습니다.
병의원 원장님들께서는 노동법 이슈에 대비한 제대로된 체계구축를 통해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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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
- 법률자문, 급여관리/4대보험 사무대행
- HR컨설팅(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노무서식 등)
- 직장내성희롱·괴롭힘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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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노동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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