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 배우자 출산휴란?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제도를 활성하고자 하는 취지
■ 배우자 출산전휴휴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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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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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출산전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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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유 |
배우자의 출산 |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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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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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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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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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고용보험법 동시 개정으로, 근로자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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