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

■ 배우자 출산휴란?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제도를 활성하고자 하는 취지

​

​

■ 배우자 출산전휴휴가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명칭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사용사유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사용가능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대상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기간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

제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고용보험법 동시 개정으로, 근로자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지원받을 수 있음

​

​

​

​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1-963-5455)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