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개원초기 직원들의 임금구성, 복지혜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병·의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식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1. 직원 식대 꼭 지급해야할까?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입니다.
직원식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임금항목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직원에게 식대를 주면 임금인가요?
간혹 식대는 임금과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대부분 임금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식대를 법인카드를 주면서 사먹으라고 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식대도 4대보험 산정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20만 원) 내에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식대는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Q5.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나요?
네, 이전에는 식대 등 비용은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현재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에 100% 모두 포함됩니다.
개원 초 급여아웃소싱을 맡기시면서 임금항목에 대한 노무사의 노무점검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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