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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식대의 모든 것 Q&A

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6.16 10:26조회 185추천 0댓글 2

안녕하세요 병의원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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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초기 직원들의 임금구성, 복지혜택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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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의원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식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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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직원 식대 꼭 지급해야할까?

​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입니다.

​

직원식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임금항목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2. 직원에게 식대를 주면 임금인가요?

​

간혹 식대는 임금과 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대부분 임금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반면에 식대를 법인카드를 주면서 사먹으라고 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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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식대도 4대보험 산정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20만 원) 내에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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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식대는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

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

​

​

Q5.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나요?

​

네, 이전에는 식대 등 비용은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현재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에 100%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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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초 급여아웃소싱을 맡기시면서 임금항목에 대한 노무사의 노무점검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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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로피부과의원 강동점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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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바로치과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아산본내과 규정정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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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무케어

T. 1800-8068 대표노무사 직통번호 : 031-546-8145

www.nomu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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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34, 드림타워 5차 301호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번길 8, 7-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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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비스>

- 법률자문, 급여관리/4대보험 사무대행

- HR컨설팅(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노무서식 등)

- 직장내성희롱·괴롭힘 조사 대응

- 인사노무 관련 교육

- 각종 노동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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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민트초코짱0913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025.06.20 22:10
  • 뚜루루

    감사합니다

    2025.07.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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