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알고있으시나요?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전부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의 통보하여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①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②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2월전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
①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9일과 2일로 나누어, 앞에 발생한 9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②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1월전까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③ 이후 발생한 2개의 연차에 대해선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1개월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10일 전까지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찰를 관리하신다면
근로자 별로 입사 월이 상이하여 매달 확인하여 대상자가 있다면 서면으로 촉구하셔야합니다.
촉진제도를 이용하실 원장님들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정하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1-963-54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