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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노무법인 다울2026.08.28 09:44조회 54추천 1댓글 2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줘야할까요?

​

​

■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칭합니다.

​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의 법령과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1년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하지만!

​

병원에서는 간혹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는 근로자들이 발생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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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는 경우의 퇴직금 여부 확인 방법

​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4주를 전체 산입하여,

총 52주를 초과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2019-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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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31-963-5455)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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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인천 너구리

    되게 복잡하네요, 4주간 평균 15시간 넘었던 기간이 총 13번 (52주) 이상일경우 퇴직금을 줘야한다는거죠?

    2026.08.28 17:20
  • 노무법인 다울

    네 맞습니다!

    2026.08.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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