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인데
퇴직금을 줘야할까요?
■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과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간혹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는 근로자들이 발생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는 경우의 퇴직금 여부 확인 방법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4주를 전체 산입하여,
총 52주를 초과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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