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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에 15개에 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을 권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연차촉진제도란?
🔹 연차촉진제도란?
사업주가 정해진 시기에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직원이 정해진 일자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연차촉진제도는 직원에게 미리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정해진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력감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촉진제도 시행방법
① 1차 촉진: 개별 근로자에게 사용 계획 요청
방법: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서면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
시기: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예시:
"귀하의 남은 연차휴가는 10일입니다. 7월 10일까지(10일 이내)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② 2차 촉진: 직원이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
방법: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
시기: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예시:
"귀하의 남은 연차 5일에 대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연차 사용을 지정합니다."
직원이 정해진 일정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중요한 점!
반드시 문서(공문, 이메일, 문자 등)로 연차 사용을 촉진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추후 연차미사용수당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경우 서면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및 소송이 가능하며
최대 3년치 연차수당을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연차촉진제도의 시행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연차촉진제도 도입 시 주의할 점
연차촉진제도는 사업장 내의 통일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1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제정의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내규, 근로계약서에 제도도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부여하기 위한 연차제도의 취지를 살려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비용으로 보장받기 보다 휴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직원의 갑작스러운 연차사용에 대해 당혹함을 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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