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노무개원관련 업체 소개

해고 후 1500만원 날린 사례, 개원의가 주의해야할 3가지

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3.31 10:34조회 206추천 0댓글 4

​

안녕하세요 병의원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

기존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만 잘 지급한다면 문제없이 사업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노동법 이슈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면서 민감한 인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해고’입니다.

직원과의 갈등이나 업무 적합성 문제로 인해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특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님께서 5개월치 상당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기본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1. 해고,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많은 원장님들이 직원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병의원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

해고가 적법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나 모호한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고를 진행할 때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

​

2.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그렇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것이 정당한 이유일까요?

​

해고의 사유가 ​근로에게 귀책이 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대법원은 단순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이 현저히 미흡한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

즉,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의 영역으로 해고사안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안에 대한 부당해고 가능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의 여지가 크다면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은 해고 전 장기간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3. 해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유도 정당해야하지만 절차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 해고 예고 준수: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명시: 해고 통보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해고일자를 포함해야 하며, 막연한 표현(“병의원과 맞지 않음” 등)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해고도 부당해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결론

​

부당해고 신고건수만 1만 6천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원장님들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

혹시 해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노무케어로 문의 주세요!

정기 법률 자문을 통해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

​

​

<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무사 병의원 수행경력>

​

든든한내과 일터혁신 직무 및 고충처리체계 컨설팅

인생플란트치과의원 부당정직 사용자대리

순한한의원 직장내괴롭힘 조사 용역

PHD피부과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자문

주식회사 대하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및 자문

오아로피부과의원 강동점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자문

중앙치과의원 정부지원금 컨설팅 및 자문

연세바로치과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

아산본내과 규정정비 컨설팅

서울척탑병원 급여관리 및 자문

UC서울치과 급여관리 및 자문

산본어린이치과의원 급여관리 및 자문

인생플란트치과의원 급여관리 및 자문

강남서울외과의원 급여관리 및 자문

아산본내과 급여관리 및 자문

연세제일치과의원 급여관리 및 자문

플란트앤와이필치과의원 급여관리 및 자문

​

:

:

​

등 다수 병의원 인사노무 컨설팅 및 법률자문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업동반자를 약속드립니다.

​


노무법인 노무케어

T. 1800-8068 대표노무사 직통번호 : 031-546-8145

www.nomucare.com

​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34, 드림타워 5차 301호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번길 8, 7-148호

​

<주요서비스>

- 법률자문, 급여관리/4대보험 사무대행

- HR컨설팅(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노무서식 등)

- 직장내성희롱·괴롭힘 조사 대응

- 인사노무 관련 교육

- 각종 노동사건 대리

​

​

​

⬇️ 카카오톡 문의하기 ⬇️

​

전체 댓글 4개

  • 인천 너구리

    지속적인 경고와 교육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하는거죠? 어떤식으로 남기는게 좋나요?

    2025.04.02 11:23
  • 노무법인 노무케어

    증빙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징계성 경고, 교육여부는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04.07 14:55
  • 경쾌한 냇물

    어려운 일입니다

    2025.04.30 11:09
  • 민트초코짱0913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025.06.20 22:56
번호제목글쓴이작성일조회추천
30신입 간호조무사 급여는 얼마나 주시나요?[1]대한민국척추관절통증2026.09.17791
29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개정 및 신설노무법인 다울2026.08.31351
28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2]노무법인 다울2026.08.28541
27(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사업노무법인 다울2026.08.11560
26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사용하고 계시나요?노무법인 다울2026.07.011140
25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노무법인 다울입니다.노무법인 다울2026.06.12962
2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1]BML2025.08.08790
23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빈일자리업종동동이원2025.08.051630
22직원 채용공고, 면접방법(시간,장소 등) 등 채용과 관련된 질문 7가지 경험있는 원장님들의 댓글 부탁합니다.[10]2025년 반드시 개원2025.07.201401
21병의원 직원식대의 모든 것 Q&A[2]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6.161850
20우리 병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요? 2025년 직원 수별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2]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6.091991
19작은 설정 하나, 2천만원 벌금과 임금체불 피할 수 있다?[휴게시간][2]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6.021090
18“프리랜서 봉직의라며?”… 퇴직금+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개원의[3]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5.281530
17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려면[1]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5.262341
16직원이 갑자기 아플 때, ‘병가’ 꼭 지급해야할까?노무법인 노무케어2025.05.2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