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직원을 뽑을 때 대부분 구인 사이트나 채용공고를 올리죠.
그런데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공고엔 주5일이라더니, 왜 주6일이죠?"
"연봉이 다르다는데요?"
"주말은 쉰다며 왜 당직이 있나요?"
개원초 바쁘게 근로조건을 정해 채용공고를 올리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항의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손해배상까지 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채용공고도 '약속'이 될 수 있어요
채용공고에 쓴 내용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회사(병원)가 먼저 제안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그 조건을 보고
“좋다!” 하고 지원했다면, 공고는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2. 실제 계약이 다르면?
근로계약서나 출근 후 조건이 공고와 다르면, 구직자(또는 직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랑 조건이 달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손해를 봤어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는 회사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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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 ] • ㄱ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 해지 (과태료 150만원 부과)
• ㄴ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ㄷ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 지속 (과태료 300만원 부과) |
3. 병의원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 채용공고는 ‘실제 조건’과 일치하게 작성하세요
✅ 근로조건을 현저히 불러하게 변경시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으세요
✅ 규모 3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니 규모에 따라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해요
✅ 정리하면
📌 채용공고부터 노동법의 시작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현저한 근로조건 변경을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단계부터 꼼꼼한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 법률자문으로 병원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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