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자리를 보시는 원장님들께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첫 번째가 개원하고픈 입지의 상가 매물이 의원 용도가 아닌 것일 겁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서 병의원이 개원 가능한 곳은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입니다. 의료시설이 속해있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제6군'은 보통 병원급 이상이 입점할 때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일반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제7군)이면 개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라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만약 기존 상가가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제8군)이라면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소위 '종상향'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종상향을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이라고 부르며, 소속 지자체의 '허가' 사항이고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표시변경'이라고 부르며, 용도변경보다는 덜 까다롭게 진행됩니다.(물론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건축사나 부동산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용도변경'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원장님들께서는 그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업무 난이도에 따른 적정한 용역계약을 맺으시길 빕니다. ^^;
얼마 전 카페에서는 이걸 세움터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는 대단한 원장님도 계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