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용도변경(종상향;허가 or 종하향;신고)에 비하여 표시변경의 경우 단순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건물 내 의원 바닥면적의 총합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3월 이후부터 점차 확대 적용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하려는 건물에 운영중인 의원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7가지가 의무 설치사항이 되는데요... 구축 건축물의 경우 이것을 맞추기가 불가능하여 아예 용도변경/표시변경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매뉴얼은 이 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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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여기서 역발상으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상가임대차계약 시 동종업계 입점금지 등 특약을 요구하시지만, 건물주가 갑질을 하면서 미동의하거나 집합상가(건물주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 의원을 신규 개설하려면 반드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표시변경을 받아야 하는데요,

헌데 구축 건물 중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았고, 그 건물에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원장님께서 해당 입지를 용도변경/표시변경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499 제곱미터(약 150평)를 선점하실 수 있다면, 해당 건물에 추후 추가적인 병의원 입점은 원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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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신축 메디컬 상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구도심 구축 상가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024_편의시설매뉴얼_최종(배포용_표지추가)_저용량-압축됨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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