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할때는 1.5배를 지급하는거냐, 2.5배를 지급하는거냐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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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의 1.5배 '추가'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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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에 진료를 하시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X 근무시간 X 1.5 배를 '추가' 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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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법상, 공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 그래서 그로스든 네트든, 이를 미리 다 계산해서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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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약정된 근무날짜가 아닌, 공휴일에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해야 할 휴일 수당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 포함된것) 에 추가로 1.5배 시급을 지급하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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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병원을 열지 말지,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간혹 계신데요, 간단하게 아래처럼 계산해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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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있는 전직원 시급 합산) x ( 1.5 배 ) x (근무시간 )

-> 이거보다 매출 더 잘 나올거 같으면 열어서 손해볼건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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