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약정휴일근로)
이런걸 계약서에 미리 '녹인다' 라고 표현하는데,
대체 공휴일이나, 설 명절 등 공휴일에 진료를 하려고 계획중이신 원장님들은
미리 노무사에게 얘기해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계약서에 녹여서 반영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녹일 수 없는 공휴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근로자의 날입니다)
개원하실때 초기 세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공휴일 근무를 고려중이시라면 반드시 구인할때부터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노무사와도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에 미리 공휴일 근무를 반영해서 추가비용이 나가지 않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처음 개원 준비할때에는... 공휴일 근무 생각 없다가도 떨어지는 매출을 보면 공휴일에 진료실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지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근로시간은 계약된 시급의 1.5 배를 지급해야 해서, 이게 지출이 꽤나 큽니다.
처음 구인할때부터 공휴일 근무를 미리 고지하고, 계약서에도 이를 미리 반영하면, 공휴일 근무에도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호, 코디 등 급여가 최저시급에 가까운 일부 직종에서는, 공휴일 수당을 녹일때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노무사와 꼭 상의해 보세요)
개원해 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근무를 시키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마음은 다를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한거구요.
중간에 계약서 바꾸기도 어려워서, 초기 세팅이 정말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