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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시 놓치면 안되는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천 너구리2024.11.08 13:21조회 602추천 5댓글 2

병원 개원시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청년도약장려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청년 고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건데, 이게 꽤 쏠쏠합니다.

34세 이하여야 하고,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이 취업하거나 첫취업이거나, 등등 여러 조건이 있는데

자세한건 담당 노무사한테 문의하시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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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 아셔야 하는건, 이런게 있다는것과, 대략 얼마쯤 받을수 있냐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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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명을 (34세 이하) 고용했을때 첫 1년 대략 720만원, 그 다음해 1년에 480만원해서 총 1200만원 줍니다.

청년 10명 고용했으면 2년동안 1억 2천만원 받을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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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금전에 올린, 고용증대 세액공제 라는 세금혜택 관련글이 있는데, 이거랑 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랑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두개의 혜택이기 때문에 1명의 청년 직원이 있을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장려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둘다 무조건 신청하셔야 겠죠?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종합소득세에 가산됩니다. 그래서 장려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수령하셨서도 세율이 50% 에 육박하는 원장님들은 절반은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아예 안받는거보단 훨신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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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건은 아래 글 확인하세요)

https://cafe.naver.com/doctorocean/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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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개

  • Eloncreativ

    이것도 같은값이면 34세이하를 뽑는게나을까요

    2024.11.08 13:32
  • 차차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 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 내용
    [지원 수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문의처
    더 자세한 참여 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퍼왔습니다 ㅎㅎ 자세한건 1350 전화하니 자세히 알려주시네요

    2024.1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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