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한번씩 겪고 넘어가게 되는게 하나 있는데,
4대보험료 액수가 노무에서 계산해준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건데요
부원장 급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수령 2000만원이라고 하면, 세전급여는 3300만원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아! net 2천으로 부원장 뽑으면, 총 3300만원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여러분이 봉직때 받으시던 세후 급여에 익숙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4대보험이 얼마나 나가는지 감이 전혀 없으실건데요,
돈을 주는 입장이 되면, 이런 계산도 한번쯤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네이버 계산기 돌려본것처럼 보시는것처럼, 봉직의에게 2천만원을 세후로 지급하기 위해, 세전 3300만 정도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게 4대보험 항목들이고 (추가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 그외 소득세가 또 빠집니다.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가 계산되는건데, 여기서 하나 빠져있는게 바로 '사업주의 부담분' 입니다. 4대보험은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 내는거라 보시면 되는데, 저 빨간박스에서 계산된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게 아니라..... 저 금액만큼을 사업주가 한번 더 내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를 결제할때, 노무사가 보내준 급여 파일에 있는 금액보다 약 2배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는겁니다.
아래 계산식대로 보면, 4대보험 합산하면 대략 1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사업주가 한번 더 부담해야 하니, 실제로는 3300만원이 아니라, 3490만원이 지출되는거고, 3300만원의 12분의 1만큼 퇴직금이 발생하니... 275만원을 더하면 대략 세전 3765만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겁니다.
부원장 한명 쓰면 거의 4천만원 나간다는게 이렇게 계산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