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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일째 퇴사하는 직원 - 연차보상비 안주는 방법

인천 너구리2025.04.14 22:13조회 251추천 3댓글 4

연봉에 2년치 연차수당을 녹이면 되는데요,

​

첫 1년치 11개 + 2년차에 나올 15개, 총 26일치 급여를 초기 1년 연봉에 녹이는겁니다.

그러면 입사 1년이 지났을때 새로 연차 발생하는게 없어서 1년 1일째 퇴사해도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합법과 불법 경계에 있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

​

단,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구요, 실제로 이런 시도를 했던 병원들도 직원들 반발이 거세서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면접시부터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지만 분쟁이 없겠죠?

​

면접때, '우리 병원은 2년치 연차 연봉에 녹여서 입사 1년 1일째 퇴사해도 연차보상비 발생 안합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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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1년 갓 넘기자 마자 퇴사하면.. 퇴직금에 연차보상비 포함하면 거의 한달 반이 넘는 급여가 지출되는건데... 이게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합법적인거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 부글 끓을수밖에 없긴합니다.

​

연봉에 2년치 연차 녹이려면 근로자를 압도하는 강한 패기를 뿜으셔야 할겁니다...

전체 댓글 4개

  • 호노룰루

    적용하기어렵겠네요
    페이해보니 오너가 날 어떻게 대하는가도 상당히 근무태도에 영향을 끼치더라구요

    2025.04.14 22:37
  • 봉순아빠

    저는 이번에 직원 퇵사하면서 야무지게 1년2일까지 다니더군요 ㅋㅋ 어쩔수없더라구요 ㅠ

    2025.04.15 10:03
  • 홍지원

    대부분 1년 1개월만 하는 이유가 이렇군요... 법이 개정되어야 할텐데요 ㅠ

    2025.04.16 11:10
  • 경쾌한 냇물

    이건 정말 너무한 법입니다.

    2025.05.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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