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2년치 연차수당을 녹이면 되는데요,
첫 1년치 11개 + 2년차에 나올 15개, 총 26일치 급여를 초기 1년 연봉에 녹이는겁니다.
그러면 입사 1년이 지났을때 새로 연차 발생하는게 없어서 1년 1일째 퇴사해도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과 불법 경계에 있는 일종의 꼼수인데요.
단,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구요, 실제로 이런 시도를 했던 병원들도 직원들 반발이 거세서 철회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면접시부터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지만 분쟁이 없겠죠?
면접때, '우리 병원은 2년치 연차 연봉에 녹여서 입사 1년 1일째 퇴사해도 연차보상비 발생 안합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겁니다.
근로자들이 1년 갓 넘기자 마자 퇴사하면.. 퇴직금에 연차보상비 포함하면 거의 한달 반이 넘는 급여가 지출되는건데... 이게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합법적인거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 부글 끓을수밖에 없긴합니다.
연봉에 2년치 연차 녹이려면 근로자를 압도하는 강한 패기를 뿜으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