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고 퇴사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을 어기면 자칫 큰 벌금을 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직원명부, 급여대장은 필수적으로 사업장에서 관리해야하고, 퇴사자의 인사카드와 계약서도 퇴사 후 정해진 기간(기억이 안나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메디플로우라는 솔루션을 통해 직원들의 계약관리, 근무편성/근태관리, 급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퇴사 사유가 기재된 사직원을 전자결재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서 나중의 분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 등의 전자결재도 메디플로우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 설정하면 자동 계산해주기는 하는데, 저희는 노무사무소에 급여관리 위탁을 받고 있어서 노무사무소에서 받은 급여대장과 명세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무사무소에서 급여정산된 파일을 받으면 급여일괄등록을 통해 정산하고 급여명세서는 메디플로우에서 자동 발송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이체는 급여 대량이체파일을 생성해주는데, 이걸 급여계좌 인터넷뱅킹에서 급여이체 등록을 해서 급여일 예약이체로 직원들에게 급여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무소와 세무사무소와 소통하면서 원장 1인이 직원 급여관리, 급여 관련 세무관리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엑셀이나 종이장부 쓰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니 개원 준비중인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