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를 고려하시게 된다면
보통 방3화2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많이 구하시는데
원장 이름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장이 직접 전입을 하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이 안 되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세권설정입니다.
잘 아시는 근저당,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전세금으로 근저당 말소,
월세라 보증금이 작아 근저당 말소하기 부족하다면
전세권 설정 요청을 고려해보세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비용을 보통 납부하는 조건으로
법무사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촤근 분위기로는 최대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시는 방향이 안전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