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를 고려하시게 된다면

보통 방3화2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많이 구하시는데

원장 이름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문제는 원장이 직접 전입을 하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이 안 되면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세권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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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근저당,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전세금으로 근저당 말소,

월세라 보증금이 작아 근저당 말소하기 부족하다면

전세권 설정 요청을 고려해보세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비용을 보통 납부하는 조건으로

법무사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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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근 분위기로는 최대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시는 방향이 안전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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