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궁금했던분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통 병원 개원하실때 담당 세무사가 얘기해주는것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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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에서는 사업 관련된 경비만 빠져나가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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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데요, 보통 사업관련해서 쓰는 신용카드 대금도 사업자 통장에서 결제되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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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내역중 사업이랑 무관하게 가사 경비로 쓴것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업자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면 문제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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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내역은 나중에 세금처리할때 세무사들이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경비로 밀어 넣을것과 밀어넣지 않을것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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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카드 대금 안에 가사경비가 섞여있더라도, 이걸 나중에 경비처리할때 넣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는거라 걱정하지 말고 신용카드 편하게 쓰시면 되는거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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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하지 말라는건 이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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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자 통장에서, 가족들 용돈을 이 통장에서 이체한다던지, 아이 학원비나 개인 여행비를 이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는 형태로 지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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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금을 직접 입금한 기록이 사업자 통장에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 나왔을때

조사가 사업자 통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개인경비 통장까지 조사가 번질 수 있다고 해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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