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궁금했던분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통 병원 개원하실때 담당 세무사가 얘기해주는것중 하나가
"사업자 통장에서는 사업 관련된 경비만 빠져나가게 하라"
이건데요, 보통 사업관련해서 쓰는 신용카드 대금도 사업자 통장에서 결제되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내역중 사업이랑 무관하게 가사 경비로 쓴것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업자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면 문제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신용카드 내역은 나중에 세금처리할때 세무사들이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경비로 밀어 넣을것과 밀어넣지 않을것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빠져나간 카드 대금 안에 가사경비가 섞여있더라도, 이걸 나중에 경비처리할때 넣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는거라 걱정하지 말고 신용카드 편하게 쓰시면 되는거구요 ㅎㅎ
세무사들이 하지 말라는건 이런겁니다.
병원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자 통장에서, 가족들 용돈을 이 통장에서 이체한다던지, 아이 학원비나 개인 여행비를 이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는 형태로 지불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겁니다
이렇게 현금을 직접 입금한 기록이 사업자 통장에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 나왔을때
조사가 사업자 통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개인경비 통장까지 조사가 번질 수 있다고 해서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