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액 다 되는게 안닙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처리는, 해당 사업체가 가진 '자산'의 크기만큼만 됩니다.
개원할때 대출을 대략 10억쯤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인테리어에 5억, 월세 보증금 2억, carm, xray, 물리치료 기계등을 사는데 2억, 1억은 예비금으로 두었다고 했을때
이 사업체가 가진 자산이라는건 인테리어 5억 + 월세보증금 2억 + 기계 2억 = 총 9억입니다.
대출을 10억 받았지만 10억에 대한 이자를 전부 경비로 비용처리 되는게 아니라,
사업체가 가진 자산의 액수인 9억에 대한 이자만큼만 비용처리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가진 '자산'이라는건 매년 감가상각을 합니다.
5억을 주고 한 인테리어가, 내년에도 5억의 가치를 지니는건 아닐겁니다.
실제의 가치가 아니고, 회계상 가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깎아 내리는건데,
보통 첫해 50%, 둘째해 30%, 등등으로 매년 퍼센티지를 줄여가며 감가처리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에 자산이 9억이라고 한다면, 첫해에는 9억에 대한 이자 만큼을 경비처리하고
둘째해에는 이 9억에 대한 자산에 감가를 매겨서, 자산을 4.5억으로 평가하고, 이때부터 4.5억에 대한 이자만큼만 경비처리 해준다는겁니다.
감가를 먹인 4.5억은 공중분해 되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한해동안 올린 순이익을 계산할때 이 4.5억을 경비로 집어 넣는겁니다. 개원 첫해 매출이 30억, 매달 정기로 발생한 고정비용이 총 10억이면 순이익이 20억이라고 할때, 여기서 4.5억을 뺀 금액을 최종 순이익으로 잡고 여기에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체가 가진 자산에 대한 감가를 보통 3년에 걸쳐서 매기게 되는데, 이것때문에 보통 개원하고 3년정도 세금을 적게내는 착시효과를 느끼다가, 3년이 지난 뒤부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나면서 (=비용처리가 끝나면서) 딱 순이익의 절반씩 털어가는 세금에 정신 못차리게 되는겁니다.
결론은, 대출이자에 대한 경비가 100% 다 되는건 아니라는거고, 사업체의 이름으로 소유한 '자산'의 액수 만큼만 경비처리를 해준다는겁니다.
(제가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 용어나, 자잘한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큰틀에서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더 좋은 내용이나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