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분이던 봉직의 때와 달리, 개원을 하시면 '사업주'가 되고, 이에 따라 세금체계가 바뀝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먼저 떼고 받는데 -> 이걸 원천징수 라고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한번 산출 하여 세금을 더낼지, 돌려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 매출이 5억이 넘지 않는 사업장은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대부분 의원이 연매출이 5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이럴때는 성실신고 대상자라 하여 매해 6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6월에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 2회로 분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에 올해 냈던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다시 납부하는데, 내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내년도 세금을 산출해서 납부금액이 적으면 차액 환급된다고 하네요. 예납을 받는 이유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정리해 보자면
6월 - 종합소득세 1/2 납부
8월 - 종합소득세 나머지 1/2 납부
11월 -올해 냈던 종합소득세 절반 예납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