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절세 / 비용처리🔒 VVIP4. VVIP 전용게시판

개원의 세금 타임라인 정리

인천 너구리2024.06.24 12:35조회 232추천 1댓글 1

'직장인' 신분이던 봉직의 때와 달리, 개원을 하시면 '사업주'가 되고, 이에 따라 세금체계가 바뀝니다.

​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먼저 떼고 받는데 -> 이걸 원천징수 라고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한번 산출 하여 세금을 더낼지, 돌려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

사업주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연 매출이 5억이 넘지 않는 사업장은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대부분 의원이 연매출이 5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이럴때는 성실신고 대상자라 하여 매해 6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

​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6월에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 2회로 분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에 올해 냈던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다시 납부하는데, 내년도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내년도 세금을 산출해서 납부금액이 적으면 차액 환급된다고 하네요. 예납을 받는 이유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

​

정리해 보자면

​

6월 - 종합소득세 1/2 납부

8월 - 종합소득세 나머지 1/2 납부

11월 -올해 냈던 종합소득세 절반 예납

​

​

이렇게 됩니다.

​

전체 댓글 1개

  • 2025년 반드시 개원

    8월에도 나머지 1/2을 내게 한다는것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2024.10.23 21:07
번호제목글쓴이작성일조회추천
52지분투자에 관해 궁금합니다.[2]용스2026.09.22520
51경비 부족시 뭐가 제일 나을까요[5]긍정왕2026.09.151370
50개원의라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3가지[1]인천 너구리2026.09.10693
49개원 4년차 병원, 1년이상 근속자는 얼마나 남았을까?[2]인천 너구리2026.09.08623
48환자한테받은현금 은행에 입금하고계신가요[3]강통증2026.09.07830
47[세무 쌩기초] 가사경비 쓴 카드 대금이 사업자 통장에서 빠져 나가도 되는건지??인천 너구리2026.09.06410
46다들 가계부 쓰실까요?[4]개원성공필승2026.08.26780
45절세 전략 .. 다들 어찌하시나요[3]igxgcob2026.08.22710
44부원장 주1-2회 알바 뽑을때 주의점 (ft. 일용직 처리시 알아야할 세무정보)[2]인천 너구리2026.03.271911
43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기존 닥터론 해지?[2]와니끄2025.09.20550
42인터넷구매시 카드사용[1]꿈보다하몽2025.08.021010
41세무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1]피코크아메리카노2025.07.29480
40지출계좌관련[11]꿈보다하몽2025.07.241921
39운용리스에 대한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2]서울무니오징어2025.07.24700
38사업자 차량 5년뒤 판매시 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1]서울무니오징어2025.07.2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