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참 많은 도움 받고 있는 개준의입니다.
1)
다름 아니고, 만약 제가 내년 1월에 개원하고 바로 차를 2대를 샀다면(너무 억지스러운 가정이지만^^)
내 후년(26년) 종소세 낼때 대당 최대 1,600만원(금액 차이있을수 있음)씩 총 3,200만원을 그해에 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
2)
만약 7월에 차를 구매하면 개월수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1,6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만 비용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7월 전에 6월까지 기존 차량 유지, 수리비가 300만원이라고하면 800만원 + 300만원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