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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뭐가 다른것인가

인천 너구리2024.11.08 13:07조회 112추천 2댓글 2

개원하시는 분들중에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을 알아야 세무사랑 미팅하거나, 상의하실때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실겁니다.

​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준다는거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인데요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

​

원장님들이 개원해서 1년에 매출을 20억 냈고, 여기에 필요 경비가 15억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20억 - 15억 = 5억 이겠죠?

​

1억을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준다고 하면

​

소득공제 1억은, 내가 올린 소득 5억에서 1억을 차감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4억이 남겠죠? 이 4억을 대상으로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소득금액 4억에 대한 세금은 대략 1억 3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 세후 소득은 5억 - 1억 3300만 = 3억 6700만원이 되겠네요

​

​

세액공제 1억은,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에서 1억을 까준다는 겁니다

소득 5억에서, 내야할 세금을 먼저 계산해보면 대충 1억 7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1억을 까주는거니 최종 세금은 7400만원

​

그러면 최종 세후 소득은 5억 - 7400만원 = 4억 2600만원

​

​

같은 금액인 1억을 소득공제 하면 세후 소득이 3억 6700만원, 세액공제 하면 세후 소득이 4억 2600만원이 되는겁니다.

​

​

이해 되셨을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 뭐가 좋은거냐? 무조건 세액공제가 좋은겁니다.

​

내야될 세금에서 직접 까주는거라 세액공제는 놓쳐서는 안되는 정말 좋은 혜택인겁니다.

병원 개원할때 세액공제 혜택이 정말 큰게 하나 있는데, 이걸 담당 세무사가 안챙겨줬다는 원장님이 계셔서 -_-;;

​

다음편에 이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댓글 2개

  • 너굴의

    전 이제 개원 11년차라.... ㅎㅎ
    세무사 물어보니 작년보다 직원수 줄었다고해서
    내년에 직원 늘리게됨 진행해보려 합니다. ㅡㅜ

    2024.11.08 13:11
  • 그니

    항상 꼼꼼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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