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시는 분들중에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개념을 알아야 세무사랑 미팅하거나, 상의하실때 어느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실겁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준다는거고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원장님들이 개원해서 1년에 매출을 20억 냈고, 여기에 필요 경비가 15억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20억 - 15억 = 5억 이겠죠?
1억을 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준다고 하면
소득공제 1억은, 내가 올린 소득 5억에서 1억을 차감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4억이 남겠죠? 이 4억을 대상으로 세금을 먹이는 겁니다.
소득금액 4억에 대한 세금은 대략 1억 3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 세후 소득은 5억 - 1억 3300만 = 3억 6700만원이 되겠네요
세액공제 1억은,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에서 1억을 까준다는 겁니다
소득 5억에서, 내야할 세금을 먼저 계산해보면 대충 1억 7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1억을 까주는거니 최종 세금은 7400만원
그러면 최종 세후 소득은 5억 - 7400만원 = 4억 2600만원
같은 금액인 1억을 소득공제 하면 세후 소득이 3억 6700만원, 세액공제 하면 세후 소득이 4억 2600만원이 되는겁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 뭐가 좋은거냐? 무조건 세액공제가 좋은겁니다.
내야될 세금에서 직접 까주는거라 세액공제는 놓쳐서는 안되는 정말 좋은 혜택인겁니다.
병원 개원할때 세액공제 혜택이 정말 큰게 하나 있는데, 이걸 담당 세무사가 안챙겨줬다는 원장님이 계셔서 -_-;;
다음편에 이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