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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때 절대 놓치면 안되는 세금 혜택 - 고용증대 세액공제

인천 너구리2024.11.08 13:13조회 299추천 2댓글 5

이거 정말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로 세금 1-2억씩 왔다갔다 하는데요,

담당 세무사가 이거 알아서 안챙겨준다면 그사람은 병원 담당할 자격이 없는 세무사입니다

​

아래 사진에 정확한 금액은 다를수 있으니, 대충 이정도 된다 정도만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

이게 뭔고 하니, 고용인원이 점차 느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까주는 혜택이라는겁니다

그런데 그 세액공제 혜택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청년 1명을 고용했을때, 1년에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건데요

이걸 1년도 아니고, 개원후 3년까지 해줍니다.

​

(세액공제가 무슨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 글 확인해보세요)

https://cafe.naver.com/doctorocean/897

​

​

단순히 계산해서, 원장님들이 개원하실때 28세 미만 청년을 10명 고용했다 치면

1년 후에 종합소득세 내실때, 내야할 세금에서 1억 3천만원 (1300만원 x 10 명) 을 바로 차감해준다는겁니다.

20명이면 2억이 넘어가겠죠

​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

매해 고용인원이 조금씩 늘어야 하는데, 줄지만 않으면 세금혜택받는데 큰 불이익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걸 담당 세무사가 안챙겨주고 있다는 원장님이 계셔서 진짜 깜짝 놀래서 써봤습니다 --;;

​

전체 댓글 5개

  • Eloncreativ

    이거때매 비슷하게 괜찮다면 만28세 미만을 고용하는게훨씬 이득인건가요

    2024.11.08 13:24
  • 인천 너구리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 뽑는게 좋긴합니다.

    2024.11.08 13:26
  • 큰나무그늘

    만약 전년도에 폐업하고 다음해에 다시 개원한다며 직원수가 적어져도 받을 수 있나요??

    2024.12.04 16:39
  • 인천 너구리

    처음 개업시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4.12.04 18:34
  • 블랑톤

    잘 알았습니다.

    2026.01.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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