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로 세금 1-2억씩 왔다갔다 하는데요,
담당 세무사가 이거 알아서 안챙겨준다면 그사람은 병원 담당할 자격이 없는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진에 정확한 금액은 다를수 있으니, 대충 이정도 된다 정도만 감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뭔고 하니, 고용인원이 점차 느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까주는 혜택이라는겁니다
그런데 그 세액공제 혜택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청년 1명을 고용했을때, 1년에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건데요
이걸 1년도 아니고, 개원후 3년까지 해줍니다.
(세액공제가 무슨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아래 링크 글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계산해서, 원장님들이 개원하실때 28세 미만 청년을 10명 고용했다 치면
1년 후에 종합소득세 내실때, 내야할 세금에서 1억 3천만원 (1300만원 x 10 명) 을 바로 차감해준다는겁니다.
20명이면 2억이 넘어가겠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매해 고용인원이 조금씩 늘어야 하는데, 줄지만 않으면 세금혜택받는데 큰 불이익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담당 세무사가 안챙겨주고 있다는 원장님이 계셔서 진짜 깜짝 놀래서 써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