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원 전에 세무개념 없을때 햇갈렸던 내용인데요

현금영수증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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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용

2. 지출증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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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가지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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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사용한 현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차감시켜준다는거죠

지출증빙용 -> 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증빙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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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힌 그대로긴 하구요, 현금영수증에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것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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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SSG PAY 로 상품권 달아서 쓰거나, 혹은 백화점 상품권 쓰실때,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받냐의 문제가 있는데

개원을 하신분들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번호를 말해주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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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소득공제용으로 넣으시면... 사업용 지출로인정 못받아서 현금 날리는겁니다

(제가 반년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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