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원 전에 세무개념 없을때 햇갈렸던 내용인데요
현금영수증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용
2. 지출증빙용
이렇게 두가지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소득공제용 ->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사용한 현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차감시켜준다는거죠
지출증빙용 -> 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증빙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힌 그대로긴 하구요, 현금영수증에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것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실례로, SSG PAY 로 상품권 달아서 쓰거나, 혹은 백화점 상품권 쓰실때,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받냐의 문제가 있는데
개원을 하신분들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번호를 말해주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소득공제용으로 넣으시면... 사업용 지출로인정 못받아서 현금 날리는겁니다
(제가 반년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