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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결제시 궁금증

뉴비개원의2025.05.30 11:39조회 171추천 0댓글 4

안녕하세요. 저포함 직원들 점심을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데요.

가격 결제 할때 카드 or 현금- 지출증빙이면 가격이 같고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10%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데요...

​

이런경우 보통 10%를 더 내가면서 세금계산서를 내는게 나은가요?

세무사쪽에서는 적격증빙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10% 내기 아까워서 우선은 카드로

하고있는데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신 원장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전체 댓글 4개

  • 동동이원

    제가 알기론 카드로 하면 됩니다. 식상 사장님이 좀 이상하네요. 카드로 해서 비용처리하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2025.05.30 15:21
  • 서울ll꼬오옥

    카드로 하면 알아서 증빙됩니다. 걱정말고 지르시죠

    2025.05.30 22:49
  • 뚜루루

    카드 / 현금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세가지 모두 적격증빙으로 알고있습니다 카드로 하는게 가장 좋아보이네요

    2025.05.30 23:16
  • 인천 너구리

    카드도 경비 인정됩니다 ㅎㅎ 포인트 쌓으세요.

    이런것도 있는데요
    원장님이 직원들 급여항목에 식대비를 넣어놓았다면 (한달에 비과세 20만원)

    원칙적으로는 식대 계산한건 비용인정이 안되는게 맞습니다.

    급여에 식대를 주는걸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니, 이와 별도로 직원들 사주는 점심은 비용처리가 안되는게 맞는데... 실제로 이것때문에 걸린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카드로 계산하는게 더 나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급여에 식대비 넣어서 털고, 식대비는 따로 계산해서 세금계산서 받고 다 하긴합니다.

    선택지가 있다면 카드로 하시는게 좋아보이더라고요

    2025.05.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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