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포함 직원들 점심을 식당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데요.
가격 결제 할때 카드 or 현금- 지출증빙이면 가격이 같고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10%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보통 10%를 더 내가면서 세금계산서를 내는게 나은가요?
세무사쪽에서는 적격증빙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10% 내기 아까워서 우선은 카드로
하고있는데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신 원장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