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양도 양수🔒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양도 양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체리마루2024.11.16 14:07조회 281추천 1댓글 9

안녕하세요.

현재 양도양수로 개원을 고민중입니다.

​

기존 의원의 차트를 그대로 이어받고 싶고, 상호명은 변경하고 싶은데요.

​

기존 차트를 이어받으려면 폐업 후 신규개원은 안되고 포괄양수로 진행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포괄양수를 해도 상호명 바꾸는건 크게 어렵지 않나요?

전체 댓글 9개

  • 정이파

    일반적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1. 전임 원장 아래서 직원들 일괄 사직 후 신임 원장 아래로 재고용(퇴직금 문제로)
    2. 상호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이어갈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11.16 16:26
  • 체리마루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념이 잘 안섰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2024.11.16 16:49
  • 정이파

    포괄적 양도 양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의원으로 용도 변경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용도 변경하면서 예상보다 3주 이상 더 걸리고 있어서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 정말 일 안 한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 출신이 사업하면 망하는지도 알겠습니다.)

    2024.11.16 17:00
  • 체리마루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ㅜㅜ 어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11.16 22:40
  • 대전개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인하셨나요? 같은 주소지에 다시 근무하게 되면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랑 꼭 상담해서 확인하세요. 기존 직원들 그대로 재고용해도 저는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2024.11.17 14:14
  • 체리마루

    안그래도 그런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릴까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11.17 18:08
  • 후니 서울

    포괄 양도 양수 하지만, 결국 직원들은 조건이 안맞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2024.11.27 12:09
  • 가주아

    포괄 양도 양수가 차트를 이어 갈수 있어서 좀 선호가 되는데, 직원들은 퇴직금 해당자들은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당연히 양도하신 분이 퇴직금은 다 정산해주고 나가시고요.
    상호도 변경 가능합니다. 전문과도 변경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로 변경가능)

    2024.11.29 17:00
  • 물수경

    직원이 참 애매한것 같아요, 아쉬운 친구들도 데리고 갈려고 받아주면. 환경이 변화하니 뒤로 이직 준비하다가 나가고, 심지어 지들끼리 우르르 나가니깐요

    2025.03.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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