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양도양수로 개원을 고민중입니다.
기존 의원의 차트를 그대로 이어받고 싶고, 상호명은 변경하고 싶은데요.
기존 차트를 이어받으려면 폐업 후 신규개원은 안되고 포괄양수로 진행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포괄양수를 해도 상호명 바꾸는건 크게 어렵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양도양수로 개원을 고민중입니다.
기존 의원의 차트를 그대로 이어받고 싶고, 상호명은 변경하고 싶은데요.
기존 차트를 이어받으려면 폐업 후 신규개원은 안되고 포괄양수로 진행해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포괄양수를 해도 상호명 바꾸는건 크게 어렵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1. 전임 원장 아래서 직원들 일괄 사직 후 신임 원장 아래로 재고용(퇴직금 문제로)
2. 상호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이어갈 수도 바꿀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념이 잘 안섰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포괄적 양도 양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의원으로 용도 변경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용도 변경하면서 예상보다 3주 이상 더 걸리고 있어서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 정말 일 안 한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공무원 출신이 사업하면 망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ㅜㅜ 어서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인하셨나요? 같은 주소지에 다시 근무하게 되면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랑 꼭 상담해서 확인하세요. 기존 직원들 그대로 재고용해도 저는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그런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릴까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 하지만, 결국 직원들은 조건이 안맞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포괄 양도 양수가 차트를 이어 갈수 있어서 좀 선호가 되는데, 직원들은 퇴직금 해당자들은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당연히 양도하신 분이 퇴직금은 다 정산해주고 나가시고요.
상호도 변경 가능합니다. 전문과도 변경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로 변경가능)
직원이 참 애매한것 같아요, 아쉬운 친구들도 데리고 갈려고 받아주면. 환경이 변화하니 뒤로 이직 준비하다가 나가고, 심지어 지들끼리 우르르 나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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