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양도/양수 물건 알아보다가 궁금해서 최근에 진솔 세무사님 만나서 문의했던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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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시는 위너스 세무사님께서는 폐업 후 재개원해도 권리금이 총 개원 투입금의 30%이상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고용증대 세액공제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중소기업 지원금??같은 개념에 대한거고 의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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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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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양수도 및 기존 직원 승계하게되면 세액공제 못받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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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양수도로 하되 기존 직원 2명 이하로만 데리고 가면(물론 퇴사 후 신규 취업으로 합니다) 어찌저찌 만들어드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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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 및 재개원 기존 직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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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알아보실때 이 부분의 금액이 꽤 커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