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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양도할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sponge172025.11.19 18:45조회 124추천 1댓글 3

보통 메겟 같은데 올려서 양수자 찾는게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체 댓글 3개

  • 난임의사 김너굴

    조사해본 내용입니다. 그럴듯해서 올려봅니다.
    ++
    통상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아래 1번(순수익 배수법)을 기본으로 하되, 2번과 3번을 통해 가액을 조정

    1. 순수익 배수법 (가장 보편적 기준)
    실제 벌어들이는 '월 실질 순수익(Net Profit)'에 '관행적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 산식: 월 평균 실질 순수익 × N개월
    * 관행적 N값:
    * 일반 의원: 통상 3개월 ~ 6개월
    * 전문/특수 클리닉: (난임, 성형, 안과 등 고수익/기술집약) 6개월 ~ 12개월
    * 세무 신고용 순이익이 아닌, 감가상각비와 원장 개인 경비를 다시 더한 '실질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2. 매출액 비율법 (보조적 검증 수단)
    순수익 파악이 모호할 때 규모를 보고 대략적인 범위를 잡는 방법
    * 산식: 연간 매출액 × 10% ~ 20% (또는 월 매출 × 3개월)
    * 순수익 배수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적정한지 더블 체크(Cross-check) 하는 용도로 사용

    3. 유효 차트 및 시설 평가 (가산 요소)
    * 차트 가치: 단순 환자 수가 아닌, 최근 1~2년 내 내원한 유효 환자(Active Chart)가 많을수록 영업권 가액은 상향 조정됨 (만성질환, 난임 등 재방문이 필수적인 과일수록 중요)
    * 시설 권리금: 인테리어와 장비의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은 영업권(바닥+영업 권리금)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

    💡 한 줄 요약
    "보통 [장비/시설의 잔존가액]에 [월 실질 순수익의 6개월 치]를 더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잡고, 환자 데이터베이스의 질(Quality)과 양도 후 직원 승계 여부에 따라 +α를 협의하는 것이 관례

    2025.11.19 21:27
  • sponge17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25.11.20 12:10
  • 대한민국척추관절통증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26.09.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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