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양도 양수🔒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권리금 세금 계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정이파2024.12.31 23:29조회 409추천 1댓글 11

권리금을 주고 비용 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

1. 권리금을 1억을 주고 세금계산을 하려면 부가세 10%를 누가 낼 것인 가를 확실히 계약서에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 Ex. 부가세 별도. or 부가세 포함: 별도라고 하면 내가 10%인 천만원을 따로 줘야 하고

/ 포함이면 1억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 제가 지금 명기를 안했다가 저쪽에서 오리발 내밀고 있어서 골치 아픈 조항입니다.

2. 돈을 내기 전에 미리 세무사를 만나서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고 떼고 주셔야 합니다.

1억이면 800만원 정도 원천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떼고 세금 포함

1억 2백 (1억1천에서 800만 제외)을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이거 계약 다음달 10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2% 물게 됩니다. )

​

결론 : 부동산을 결정한 상태에서 빨리 세무사 정해서 그 담에 나가는 모든 입출금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게 편하다.

​

정말 X또라이를 만나서 골치 아프네요.

/ 권리금 받자마자 세금계산도 안하고 폐업처리

/ 계약서에 명기 안되었다고 부가세 별도라고 주장(부동산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 뒤집음.)

/ 원천세도 같이 줘버려서 달라고 하니 자기쪽 세무사는 안줘도 된다고 땡깡....

/ 우리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니 2% 가산세 + 원천세 가산세 2%

(280만원입니다. 직원 1달 월급이 가산세로 나가네요. T_T)

​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형사고발 된다고 해도 꿈쩍도 안해요.

​

​

전체 댓글 11개

  • 인천 너구리

    아.... 암걸릴것 같은 내용이네요 ... ㅜㅜ

    2025.01.01 01:00
  • 너굴의

    계약 세부사항은 무조건 글자로 남겨야합니다. 계약서든 카톡이든 문자메세지든.

    2025.01.01 07:51
  • 쭈하니

    정이파님은 고생이 많으시네요..ㅜㅜ 고생하신거보다 더더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2025.01.01 08:44
  • 체리마루

    저도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2025.01.01 10:09
  • 정이파

    미치겠습니다. 가뜩이나 신경 쓸 거 많은데.. 별 X지같은게 배째라 하니까...

    2025.01.01 12:36
  • 정이파

    세부사항 중 뭐를 남길지 모르니까 문제인거 같아요.
    정말 컨설팅 왜 끼는지도 진행 할 수록 알겠더라고요.

    2025.01.01 12:37
  • 정이파

    도 딱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

    2025.01.01 12:37
  • 정이파

    저거 말고도 여기 계약서 관련 제 글이나 다른 글들 읽어보시고 특약에 넣을 내용 적어가셔서 거기서 꼭 넣어 달라고 하세요.

    2025.01.01 12:38
  • 체리마루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01.01 13:11
  • 오스키퍼

    두고두고 기억해얄 것 같습니다. 힘드신 중에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1.02 06:20
  • 블랑톤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2025.01.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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