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비용 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1. 권리금을 1억을 주고 세금계산을 하려면 부가세 10%를 누가 낼 것인 가를 확실히 계약서에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 Ex. 부가세 별도. or 부가세 포함: 별도라고 하면 내가 10%인 천만원을 따로 줘야 하고
/ 포함이면 1억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 제가 지금 명기를 안했다가 저쪽에서 오리발 내밀고 있어서 골치 아픈 조항입니다.
2. 돈을 내기 전에 미리 세무사를 만나서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고 떼고 주셔야 합니다.
1억이면 800만원 정도 원천세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떼고 세금 포함
1억 2백 (1억1천에서 800만 제외)을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이거 계약 다음달 10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2% 물게 됩니다. )
결론 : 부동산을 결정한 상태에서 빨리 세무사 정해서 그 담에 나가는 모든 입출금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게 편하다.
정말 X또라이를 만나서 골치 아프네요.
/ 권리금 받자마자 세금계산도 안하고 폐업처리
/ 계약서에 명기 안되었다고 부가세 별도라고 주장(부동산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 뒤집음.)
/ 원천세도 같이 줘버려서 달라고 하니 자기쪽 세무사는 안줘도 된다고 땡깡....
/ 우리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니 2% 가산세 + 원천세 가산세 2%
(280만원입니다. 직원 1달 월급이 가산세로 나가네요. T_T)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형사고발 된다고 해도 꿈쩍도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