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양도 양수🔒 의사회원1. 의사회원 전용

양도 양수시 권리금 문제 상담 부탁드립니다.

체리마루2025.01.17 12:07조회 146추천 2댓글 5

제가 의원 양수 예정이라서 계약서 쓰기 직전이었는데요.

​

저번에 어떤 선생님께서 계약서에 권리금 부분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을 기술해서 양도인분께 보내드렸더니

​

양도인은 권리금을 조금 깎아줄 테니(기존 권리금의 약 4% 정도에 해당) 신고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1억이라고 쳤을 때 그걸 신고를 안해서 비용처리 못하면

소득률을 40% 정도라고 대충 쳤을 때 4천만원 정도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권리금을 겨우 4% 정도 깎는다는 것은 좀 아닌거 같아 거부했습니다.

비용처리도 문제지만 굳이 신고를 안해서 증빙되지 않는 기록을 계좌에 남기기도 싫구요.

​

양도인께서는 포괄양도양수시 권리금 1억이 안되는 거래는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보통 권리금 거래 할때 신고를 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금에 대한 8.8% 세액을 내주고, 송금할 때에는 이 8.8%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 아닌가요?

​

양도양수 해보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 5개

  • 풍류랑

    네 양수받는분은 신고하는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2025.01.17 13:03
  • 우보천리

    ㅋ 양도인 입장에서는 세액 구간이 넘으면 아마 30~40 % 세금 낼테니 신고 하지 말자고 하시나 보네요

    양도인 하시는 말씀이니 ... 원장님 주장대로 하심이 찜찜하지 않을까 하네요

    2025.01.17 14:57
  • 체리마루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하게 하고싶지만, 이런경우 신고에 대해 설득이 안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2025.01.17 18:49
  • 우보천리

    차라리 변호사나 세무사랑 얘기해보세요 혼자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비용 나중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합의나 이런거 많이 해서 잘알꺼에요 이런 소모적인거에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차라리 다른쪽에 신경더 쓰세요 개업할때 정신력소모심합니다

    2025.01.17 22:15
  • 체리마루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무사랑은 상의했는데 무조건 신고해야되고 그건 당연한거다 이런 입장이네요..

    2025.0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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