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의원 양수 예정이라서 계약서 쓰기 직전이었는데요.
저번에 어떤 선생님께서 계약서에 권리금 부분의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을 기술해서 양도인분께 보내드렸더니
양도인은 권리금을 조금 깎아줄 테니(기존 권리금의 약 4% 정도에 해당) 신고하지 말자고 하시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1억이라고 쳤을 때 그걸 신고를 안해서 비용처리 못하면
소득률을 40% 정도라고 대충 쳤을 때 4천만원 정도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권리금을 겨우 4% 정도 깎는다는 것은 좀 아닌거 같아 거부했습니다.
비용처리도 문제지만 굳이 신고를 안해서 증빙되지 않는 기록을 계좌에 남기기도 싫구요.
양도인께서는 포괄양도양수시 권리금 1억이 안되는 거래는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권리금 거래 할때 신고를 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금에 대한 8.8% 세액을 내주고, 송금할 때에는 이 8.8%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 아닌가요?
양도양수 해보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