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관심있어 하던 지역에 양도매물이 떠서 고민중입니다.
개원만 열심히 찾아보다가 갑자기 알게 된 매물이라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포괄 양도 양수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사가 나왔을 때 이전 원장님이 보셨던 진료에 대한 청구에 문제가 있을 때,
양수받은 입장에서 환수조치나 페널티를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원장에게 책임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컨설팅 병원이었다보니 과다 청구 후 실사 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불안이 약간 있습니다.
(메디게이트 쪽 찾아봤는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끼리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요)
또한, 전원장 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기존 원장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양수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디까지 관여가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