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서 의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임대인 분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용도변경 비용을 부담해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저의 경우에는 협조가 되지 않아서 제가 용도변경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기위해 건축사 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 시청 근처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 일을 맡기는게 좋다고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시청 근처
사무소 5-6곳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응대 방식이 천차만별 이었습니다.
건물주소만 불러주면 건축물대장을 보고 대략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해주는 곳이 있고
직접 현장에 나와 현장을 보고 출장비를 받고 진행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건물 전용면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저의 경우는 전용 120평이었습니다.)
비용이 300 ~ 1500 만원 까지 너무 광범위 하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대부분 좋은 입지에는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저 역시 연면적 500m2 이 넘어가서
장애인 편의시설 7가지 의무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곳 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해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였고
셀프로 용도변경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제가 이용하려는 곳의 바닥 면적이 500m2 이하여서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용도변경 진행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1. 시청 건축과와 연락을 하는 것 입니다.
용도변경, 표시변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을 셀프로 할 예정인데 세움터로 접수를 할것이고
이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면 준비해서 접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도 상위에서 내려올경우는 신고이고
하위에서 올라갈 경우는 허가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현재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보시면 용도를 파악 하실수 있습니다.
** 세움터에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확인 하실수 있으며 나중에 용도변경 신청 접수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세움터 회원가입은 필수 입니다.
의원의 경우 7번에 해당하며 1종근린생활시설군(의원)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1종 근생(소매점...기타등등)에서 1종 근생(의원)은 용도변경이 아니고 표시변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상황은 용도변경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위임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정해진 규격은 없으며 인터넷상에 검색해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또는 임대인 신분증 사본도 같이 첨부해야 하니 부동산 중개인 분에게 부탁하시면 서류는 알아서 만들어서 가져다 줄것입니다.
3. 건물 현황도는 임대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임차인 분이 시청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청에 서류를 제출 하실때는 .dwg 로 만들어진 도면 캐드 파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종이 서류 접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건축사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이정도 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반 이상은 진행 하셨다고 생각 하셔도 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개원 하실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자세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