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서 글을 써 보겠습니다.
1.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와 연락
2. 세움터 회원 가입 후 건축물대장 확인
3. 위임장 및 현황도 파악
위 순서까지 잘 따라 오셨으면 이제 본격 적으로 세움터로 들어가셔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차례 입니다.
그 전에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힘들어 하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 있는 7가지 의무사항은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실거라 생각합니다.
연면적 500m2이라는 말은 건물 내에 의원으로 되어 있는 상가의 면적 총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의원이 많은 곳은 제가 작은 평수로 들어 간다 할지라도 저 위의 7가지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잘 진행이 되어 용도변경 승인이 될수 있을지?
각 지자체 별로 완화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오래된 건물은 지금의 장애인법을 지키기 힘든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과에 전화를 하시면 지자체별 간편매뉴얼을 메일로 받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간편 매뉴얼 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7가지 의무사항 내용을 파악 하신 후 건물 관리 소장님 또는 임대인 분에게 이런 내용들이 어느정도 갖춰 있는지 물어보시면 대부분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어떤게 건물에 있고 어떤 부분이 없는지...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장애인 복지과와 한번 더 통화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 할지 물어보시면 보통 안내를 잘 해주십니다.
이때 주무관들이 하는 말은 잘 적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을시 전에는 이렇게 준비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 했는데 다른부분은 잘 협의 좀해달라고 요청 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과와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70% 이상 진행이 됐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 작업이 필요한대 이때
기존의 도면이 없이 전부 처음부터 그리려 하시면 많이 힘이 드실겁니다. 인터넷 상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캐드 파일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마다 다른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 건축과 주무관님이 개인정보라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줄수 없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이때 건축물 도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초기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사사무소가 기재 되어 있는데 인터넷 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사무소 전화번호가 나오고 전화 문의로 용도변경 진행중이고 위임장은 받은 상태라고 하면 대부분 캐드 파일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 주십니다.
이렇게 캐드파일 도면을 받으실때는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표시된 층),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면 포함된 층 그리고 원장님이 들어가시려는 층의 평면도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캐드 파일까지 확보가 되셨다면 이제 도면 작업만 도와줄 건축사를 섭외 하시면 됩니다.
그후는 접수 보완 주무관과 통화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용도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대략적인 진행 방법과 준비과정을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움터 이용법과 건축사와 컨택, 주무관과 대화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