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할때 넘어야할 난이도 높은 허들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입지계약
2) 인테리어 계약
3) 직원구인
이 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자잘한것들이고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되는 그런건데요, 1), 2) 는 비용도 많이 지출되지만 한번 정해지면 바꿀수가 없는것들이라 중요합니다.
1), 2) 를 넘고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원전 가장 큰 허들이 바로 3) 직원구인입니다.
직원 구인은, 보통 개원 전 1~2달 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건 개원일 기준 3개월 전부터는 구인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컨설팅을 끼고 하거나, 혹은 주변에 직원 개원을 책임지고 도맡아줄 사람이 있다면 2개월 전부터 해도 충분할수 있는데, 아무 도움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2달남기고 구인을 시작하면 예정했던 개원일에 시작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 야간진료 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줄것인지, 추가로 지급할건지
2) 공휴일 근무는 할것인지, 한다면 어느어느날 할것인지
3) 공휴일근무 및 추가근무 수당은 연봉에 미리 녹일것인지,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할것인지
4) 인센티브는 몇프로 줄것인지? 세전? 세후?
5) 급여는 세후? 세전? 어떻게 할것인지
6) 근무 시간 및 파트별 로테이션은 어떻게 할것인지
7) 오프 및 연차는 어떻게 줄것인지, 개원 초에도 바로 연차 오프를 허용할것인지
8) 연차는 법정연차를 다 보장할것인지, 수당에 녹여 정해진 기간만 나갈 수 있게 할것인지
9) 반오프, 반차는 허용할것인지
10) 네트제로 한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 귀속으로 할것인지?
등등..
쓰자면 끝도 없는데, 위에 제가 휘갈겨 쓴 내용이 적어도 80~90% 이상은 바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접때부터 직원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개원 후에도 계약에 관한 분쟁 없이 스무스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건데,
대표원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직원 구인을 시작하면, 근로자와 분쟁이 생길여지가 다분해집니다. 근로자는 이미 여러 직장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원장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일할 직장을 구하는게 상식이겠죠?
야간진료나 혹은 공휴일 진료때 발생하는 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추가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을겁니다. 막상 업무 시작하고 이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억울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인센티브 역시 세후냐 세전이냐에 따라 수령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부터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원 초에 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면접때 들었던 내용과 근무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이 갑자기 바뀌었다던가, 인센티브가 세후가 아닌 세전기준으로 지급된다던가, 예정에 없던 공휴일 진료를 한다던가 등등 면접때 얘기들었던것과 다른 소리를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 밖에 없겠죠?
처음 구인을 하는 대표원장님들은, 특히나 구인경험이 없고 혼자 모든걸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을 책으로 공부한들 처음부터 절대로 다 알수가 없습니다. 구인과정에서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며 그들이 하는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노무 용어에 대해 익숙해지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처음 직원을 뽑는 대표원장님은 생각보다 구인이 쉽지가 않고, 2-3주 정도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조력자가 없는경우라면, 꼭 개원일 3달전부터는 구인을 시작하시고,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세요. 모르는건 개원오션 카페에 물어보시면 답해줄 선배 개원의가 많으니까요.
새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