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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 소소한 팁

solosolid2025.08.06 15:53조회 244추천 6댓글 6

1. 인테리어 회사의 실내건축면허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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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이행증권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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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 비교 시, 법적 사항도 모르는 곳은 그냥 거르시길 바랍니다. 입원실 면적기준이나 C-arm 크기 같은 것도 모르는 업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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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난방 업체를 인테리어 협력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계약한다면, 점검구 같은걸 누가 뚫냐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인테리어랑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할지 정해놔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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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음제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미리 합의를 봐놓아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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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술하는 방이나 도수치료실은 냉난방을 별도로 구성해놔야 좋습니다. 다른 곳에 난방을 할 때도 시술실은 냉방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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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테리어 공사 시작되면 현장소장에게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현장에 나가세요. 언제라도 의뢰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야 헛짓거리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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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속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도면이랑 다른 곳이나 하자 생긴 곳은 사진 찍어서 현장소장에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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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콘센트와 랜선포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두세요. 특히, 복도쪽 벽에도 몇군데 해놓으셔야 합니다. (공청기, 간호용 컴퓨터, 청소기 등등 꽂을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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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보이는 곳에 반드시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2주 동안 의료폐기물은 어디에 쌓아두지???' '박스 채로 배송오는 의료 소모품은 어디에 보관하지??'

전체 댓글 6개

  • 고려청자

    인테리어 업자 추천도 혹시 가능하신지요?

    2025.08.06 17:15
  • solosolid

    저는 지방이라, 지방업체에서 했어요.
    세미AID 입니다. 042-485-9999

    2025.08.06 17:20
  • 고려청자

    감사합니다^^

    2025.08.06 17:20
  • 철도청27

    조언 감사합니다!

    2025.08.13 23:41
  • dreammed8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6.02.09 10:48
  • 라이프가더

    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2026.05.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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