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테리어 회사의 실내건축면허는 확인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이행증권 요구하셔야 합니다.
3. 도면 비교 시, 법적 사항도 모르는 곳은 그냥 거르시길 바랍니다. 입원실 면적기준이나 C-arm 크기 같은 것도 모르는 업체도 있습니다.
4. 냉난방 업체를 인테리어 협력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계약한다면, 점검구 같은걸 누가 뚫냐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인테리어랑 계약할 때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할지 정해놔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5. 방음제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미리 합의를 봐놓아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6. 시술하는 방이나 도수치료실은 냉난방을 별도로 구성해놔야 좋습니다. 다른 곳에 난방을 할 때도 시술실은 냉방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7. 인테리어 공사 시작되면 현장소장에게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현장에 나가세요. 언제라도 의뢰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야 헛짓거리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8. 계속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도면이랑 다른 곳이나 하자 생긴 곳은 사진 찍어서 현장소장에게 보내세요.
9. 콘센트와 랜선포트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두세요. 특히, 복도쪽 벽에도 몇군데 해놓으셔야 합니다. (공청기, 간호용 컴퓨터, 청소기 등등 꽂을 일이 생깁니다)
10. 안보이는 곳에 반드시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2주 동안 의료폐기물은 어디에 쌓아두지???' '박스 채로 배송오는 의료 소모품은 어디에 보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