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지역명 + 세무사 + 의원 검색해서 의원 경험 있는 세무법인을 4개 추렸습니다.
미팅을 각각 다 하고, 의료장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 세무사 중에서 기장료, 조정료 저렴한 곳으로 했습니다.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은 아니고, 여러 업종을 많이 하는 곳인데 장점은 노무 업무도 어느 정도 봐 줍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더라고요.
단점은 세무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많네요 ㅠㅠ
평일 4일 근무 (주 33시간)하는 직원이라서 월 근무시간이 143.4시간인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명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주 40시간이 안 되니까 0.5명으로 계산한다는 둥.. 영 믿음집스럽지가 못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되짚어주면서 같이 가고 있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