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장료 매달 얼마인지
2. 5월 종합소득세 수수료 매출액 따라 얼마인지
3. 연매출 5억 넘어가면서 성실신고 대상으로 바뀔때 수수료 어떻게 바뀌는지
4. 청년고용 세액공제 수수료 얼마나 받는지
+
5. 비용처리 해주는 정도가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
6. 다음해 세금에 관하여 중간 브리핑 해주는지
7. 병원 업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8.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제시해 주는지
세무사를 선정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은 위 8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4 기본적인 세무 비용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저는 총 4명의 세무사와 미팅을 해보았는데, 세무사마다 얘기하는게 좀 다르긴 했습니다
A 세무사
기장료 : 월 18만
종합소득세 조정료 : 매출액 10억 기준 400, 20억일때 600, 30억일때 800
성실신고 수수료 : 없음 (종소세 조정료에 포함)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수료 : 없음
B 세무사
기장료 : 월 20만
종합소득세 조정료 : 매출액 5억기준 200, 10억 기준 500, 20억기준 700
성실신고 수수료 : 없음 (종소세 조정료에 포함)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수료 : 2%
C 세무사
기장료 : 월 15만
종합소득세 조정료 : 매출액 5억기준 100만, 40억 기준 350만
성실신고 수수료 : 매년 220~300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수료 : 20%
D 세무사
기장료 : 월 18만
종합소득세 조정료 : 매출액 30억 기준 500
성실신고 수수료 : 매년 200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수료 : 5% (종합소득세 조정료에 포함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수료가 별거 아닐거라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세액감면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120평 통증 병원 기준으로 할때 개업후 3년까지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원까지 세액감면 되더군요. 세액감면은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 감면되는거라 이거 엄청난겁니다.
C 세무사의 경우 세액감면 1억 받았을때 20% 수수료면 2천만원을 가져가겠다는건데 -_-
물론 세무사도 수수료를 받아야 그만큼 열심히 해서 나에게 남는거겠지만 좀 정도가 지나친거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세무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는게, 결국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올거라 생각하고 세무사에게 내는 수수료를 아까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개원 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을 몰랐다가 뒤늦게 고액의 수수료를 청구받고 황당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는것과 모르고 있는것은 차이가 크다 생각합니다.
5-8 은 비용을 떠나 나와 성향이 맞는 세무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사에 따라 비용처리를 지나칠정도로 공격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더군요. (물론 모든 세무사가 비용처리를 최대한 해준다고는 하지만, 후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를 진행하길 원했구요.
그리고 병원업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아무래도 병원 전문 세무사가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4명중 3명은 병원 업계 전문이라고 했고, C 세무사는 병원 외에도 잡다하게 여러 세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외에도 다른 개인 사업 하는게 있어서 여러 업무를 같이 봐줄수 있는게 유리할까 싶어서 한번 미팅을 해봤던건데, 병원 업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병원 전문이라고 했던 D 세무사는 저한테 의원 신고를 면세사업자로 할거냐고 묻더군요
개인 의원은 기본적으로 일부의 미용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면세사업자입니다.
통증계열의 의원임을 알면서도 저한테 면세사업자로 신고할거냐는 질문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A 세무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B,C,D 3명의 세무사는 나이가 확실히 20대 후반 ~ 30대 초반정도로 어린 편이었고 A 세무사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제가 이분과 계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B,C,D 세무사는 의사처럼 얘기하더군요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 저렇게 하면 이게 좋다 "
"선택은 원장님이 하시면 된다"
A세무사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하튼 다른 세무사들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주니어 펠로우와 시니어 교수의 차이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관록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답변을 가장 빠른 시간에 주시더군요
조금 퉁명스러운 면도 있지만 잡다한 미사여구 없이 정답만 던져주는 스타일이 저랑 잘맞았습니다
제가 세무사 선정 과정에서 고민했던 사안들이었구요, 뒤이어 개원하실 원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