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 뿐만 아니라 함께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가 여러개 있어서
병원 전문 세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세무사와도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도 전문 분야에 따라 깊이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때문에 항상 세무사 선정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병원 전문 세무사와 계약하라 말씀드립니다.
병의원 업계에만 있는 특수한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그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려 보자면
1. 네트제
급여의 기본은 그로스입니다. 유독 병의원 업계에서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네트제라는게 있는데, 이로 인해 직원 연말정산의 특수성이나 퇴직금 산정 등의 복잡한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원장 이직 및 퇴직시에 발생하는 안분정산 문제도, 병원 전문이 아닌 세무사는 어떻게 다룰지 전혀 감이 없다는걸 경험했습니다
2. 면세사업자 관련
일부 미용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정확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거죠.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증 발급때 개설신고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서, 종합소득세 등등 일반적인 업체와는 다른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병원 전문이 아닌 세무사가, 제가 개원 준비할때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하실건가요, 일반과세 사업자로 개설하실건가요?" 이거 듣고 바로 안되겠다 싶어 걸렀습니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병원 만큼 초기 3년간 착실하게 성장하는 업정도 정말 드뭅니다. 개업 초부터 3년간 고용한 직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강력한 세금혜택인 만큼, 이걸 확실하게 챙겨야 하는데 놀랍게도 이걸 잘 모르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정형외과가 내과 모르는것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세금만 2억을 깎았는데, 주변에 보면 이걸 전혀 못챙겨서 혜택을 다 날리는 분들도 상당수 있더라는겁니다.
4. 병원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
일반 음식점 들과 달리 저희는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여러 보험 수가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 및 삭감, 지급불능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입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병원을 맡아보지 않은 세무사는 이런내용을 전혀 모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쓰자면 끝이 없지만, 분명한건 확실히 병원만 하는 세무사들이 다른 업종 이리저리 하는분들보다 낫긴 낫더라는 겁니다.
개원하실때 세무사, 노무사, 인테리어 만큼은 병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서 진행하세요.